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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몽골·중국 직원을 고용하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주 가입·면제 기준

2026.10.06 실무가이드 4대보험

먼저 결론부터베트남·몽골·중국 직원을 채용했다고 국적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빼거나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가별 적용표에서 세 국적은 사업장가입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베트남·몽골의 지역가입 적용 여부나 체류자격 제외 기준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일부 베트남 파견자, 몽골 근로자, 중국 양로보험 가입자는 협정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과 대상 보험은 나라별로 다릅니다. 몽골 E-9의 고용보험 예외도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5일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 국가별 적용표 및 한·베트남, 한·몽골, 한·중 사회보장협정 기준

사업주가 먼저 볼 것: 국적보다 고용 형태와 체류자격

국내에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무 조건을 살피고,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에 따른 제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가별 적용표에서 베트남·몽골·중국의 사업장가입 적용 여부를 확인하되, 베트남·몽골의 지역가입 제외 여부를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근무일수·시간·월소득도 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상 일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적별 당연 적용 국가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단기근무자가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의 일용근로자 기준 보기

한국 회사가 직접 채용 — 베트남 직원은 한국 국민연금 적용. 몽골 직원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아래의 몽골 협정 면제 증명서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베트남 회사가 고용한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 베트남 연금제도 가입증명서와 협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 국민연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골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근로자 — 몽골 회사 소속 파견자뿐 아니라 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 몽골 직원도 협정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9의 경우 한국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증명서와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인은 국민연금을 안 낸다”, “몽골인은 모두 5년 면제다”처럼 국적만으로 급여처리를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직원이 어느 나라의 연금법 적용을 증명하는지, 공단에 면제 신청이 접수·처리됐는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PDF): 외국인 국가별 적용표와 사회보장협정

베트남 직원: 직접 채용과 파견의 결과가 다릅니다

베트남은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당연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베트남 직원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원칙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만으로 면제하거나,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협정상 면제는 주로 베트남 회사가 계속 고용 중인 직원을 한국에 파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베트남의 적용대상 연금법에 계속 가입되어 있고, 베트남 사회보장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 원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견자 면제기간은 통상 5년이며, 요건에 맞으면 3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파견 요건과 증명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베트남 협정 안내는 베트남 국적자가 한국 사업장에 직접 채용된 경우 한국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직원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왔다는 사정만으로 파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지 직접 채용인지, 베트남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파견인지 계약·급여·파견명령 자료를 대조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직접 채용·파견·면제 조건

몽골 직원: 가입증명서가 있으면 E-9도 면제 신청 가능

몽골도 국민연금 국가별 적용표에서 사업장가입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한·몽골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몽골 사회보험 적용을 증명하는 협정 가입증명서 원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골 E-9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함께 확인하세요국민연금공단은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근로자가 몽골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협정상 적용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단 안내상 이 E-9 예외는 증명서에 표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60개월 범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한·몽골 협정의 E-9 면제조건 확인(영문)

기간은 국적이나 비자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 공단 실무안내에 나오는 몽골 파견자의 ‘4년 연장’은 한국 근로자가 한국에서 몽골로 파견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몽골 국적 E-9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면제기간에 그 연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 때는 몽골 기관이 발급한 협정 가입증명서 원본, 협정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원본은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팩스 사본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면제는 증명서상 대상 기간과 공단 처리 결과에 맞춰 급여·보험 신고에 반영하세요. 한·몽골 협정의 증명서 제출방법·면제절차 확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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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원: 양로보험 가입증명서가 있으면 국민연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업주가 중국 국적 직원을 직접 채용했다면 중국과 사회보험협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빼면 안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된 한국 내 현지채용 중국인(단기근로자)이 협정에 따른 중국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한국 국민연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내상 면제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직원의 중국 양로보험 가입과 협정 적용 요건을 공단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중국 직원 면제 안내에서 대상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사업주 처리: 직원 이름과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대조하고, 중국 사회보험관리기관이 발급한 협정 가입증명서 원본과 적용 기간을 확인해 국민연금공단에 적용제외를 신청합니다. 한국 내 현지채용자는 국민연금만 면제 신청 대상이며,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했다는 직원 설명이나 카드 사진만으로 급여 공제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공단 안내상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증명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증명서에 적힌 기간에 한해 이미 낸 보험료를 소급해 면제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과 처리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한·중 협정에 따라 중국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모두 적용받는 중국 파견근로자는 조건을 갖추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함께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의 적용과 다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은 각각 적용 규정과 신청기관이 다르므로 한 보험의 면제를 다른 보험에 자동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체류자격도 확인하세요

국가별 적용이 당연 적용이어도 체류자격별 제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등 일부 체류자격을 외국인 가입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하는 경우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 유학생(D-2)을 채용했다면 “베트남은 사업장가입 당연 적용”이라는 국가표만 보고 바로 가입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E-9 직원이 몽골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제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별 상호주의 표와 체류자격 규정, 사회보장협정 증명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면 월 보험료 합계는 28만5천 원이고, 근로자 급여에서 14만2천5백 원을 공제하며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보험료 계산 기준은 단순한 실수령액이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월 41만 원~659만 원이며, 상·하한과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 안내에 따르면 입사한 날부터 가입 자격이 생기고,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입사월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다만 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납부하며, 월중 입사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입사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율과 부담 비율은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국적별로 다르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상 면제가 승인되면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과 대상 보험을 적용하므로, 급여대장과 공단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외국인 가입·보험료·신규 입사 신고 안내

입사 때 사업주가 처리할 순서

  1. 직원 정보 확인: 외국인등록증에서 국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지도 확인하세요.
  2. 직접 고용인지 파견인지 구분: 근로계약의 사용자, 급여 지급자, 파견명령서와 본국 고용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국가별 적용 확인: 베트남·몽골·중국은 국가별 사업장가입 적용표를 확인하고, 지역가입 제외 여부는 국적별로 나눠 봅니다. 체류자격상 가입 제외 사유도 점검합니다.
  4. 면제증명서 원본 확인: 베트남·몽골·중국 직원이 면제를 요청하면 해당 국가 협정이 요구하는 가입증명서 원본, 본인 정보, 적용 보험과 대상 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단순 본국 보험료 영수증이나 직원의 설명만으로 면제 처리하지 않습니다.
  5. 공단에 신청하고 결과 확인: 사회보장협정 면제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요구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제출합니다. 면제는 증명서상 기간과 신청 결과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6. 가입 대상이면 기한 내 신고·납부: 면제 처리 대상이 아니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신고·보험료 납부 일정에 맞춥니다. 자격 변동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2026년 실무안내가 규정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가입 자격은 입사일부터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격 변동 신고를 변동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안내합니다. 보험료는 보통 입사월 다음 달부터 내지만, 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납부하고 월중 입사자도 본인이 원하면 입사월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입사와 10월 10일 입사는 첫 보험료가 시작되는 달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와 급여 공제 월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자주 마주치는 네 가지 상황

베트남 국적 E-9 직원을 식당이 직접 채용
한국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 채용입니다. 베트남 회사 파견자의 증명서가 없다면 국적이나 E-9만으로 면제하지 말고 사업장가입 자격을 신고합니다.

중국 국적 직원을 국내에서 직접 채용
중국 양로보험 가입과 협정 가입증명서 원본이 확인되면 한국 국민연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만으로 급여 공제를 멈추지 말고 공단 처리 결과와 기간을 확인하며, 현지채용 예외를 고용보험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몽골 국적 E-9 직원이 몽골 가입증명서를 제출
한국 가입을 무조건 빼는 대신, 증명서가 협정 발급기관의 원본인지와 적용 기간을 확인해 공단에 면제를 신청하고 결과가 확인된 범위만 반영합니다.

베트남 회사가 직원을 한국 지점으로 파견
한국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연금 가입 유지, 파견명령과 가입증명서를 갖춰 한·베트남 협정의 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E-9 직원은 모두 국민연금을 내나요?

한국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베트남 E-9 직원은 적용 사업장 근무 등 요건을 갖추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트남 회사에 계속 고용된 파견자가 협정상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와 구분하세요.

몽골 E-9 직원은 비자만 보여주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상 몽골 가입증명서와 신청이 있어야 협정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9이라는 체류자격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국 사회보험 카드를 보여주면 가입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카드나 납부 영수증만으로는 한국 국민연금 면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협정이 정한 발급기관의 가입증명서인지, 해당 직원의 고용 형태와 기간이 협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공단의 처리 결과를 받으세요.

국민연금이 면제되면 건강보험·고용보험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협정 면제가 건강보험까지 자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몽골 국적 E-9 근로자는 몽골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협정 면제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적·체류자격은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각 보험의 가입기준을 따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한·몽골 협정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예외 보기(영문)

중국 직원을 직접 채용하면 국민연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중국 국적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단 안내상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된 한국 내 현지채용 단기근로자는 협정 가입증명서 원본과 신청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까지 함께 면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공단의 적용 결과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베트남·몽골·중국 직원은 국적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내 직접 채용은 사업장가입을 기본으로 확인하고, 베트남 파견·몽골 E-9·중국 양로보험 가입 직원은 국가별 협정 증명서와 공단의 적용 결과를 따로 확인하세요. 한 보험의 면제를 다른 보험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자료 바로가기

  •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PDF)
  • 국민연금공단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
  • 국민연금공단 한·몽골 사회보장협정
  • 국민연금공단 한·중 사회보험협정 및 중국 직원 면제 절차
  • 국민연금공단 가입·보험료 안내 및 상담(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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