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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사업자 확인

2026.08.20 실무가이드 온라인쇼핑몰 운영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에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나,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나?” 헷갈리시죠. 먼저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지를 보고, 그다음 직전 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지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 올해 처음 판매를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 거래는 0회입니다. 올해 판매 실적을 기록해 다음 연도 기준을 다시 판단하세요.
  • 신고가 면제되어도 판매자 정보 표시, 주문·환불 처리 등 소비자 보호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판매 방식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는 인터넷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 이름이나 플랫폼 종류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와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는 구조인지를 보세요.

판매 상황 실무 판단
자사몰·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서 일반 소비자 주문을 받음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와 면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SNS 게시물·메시지·주문서로 소비자 주문을 받음 단순 홍보인지,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주문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SNS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조달 계약 등 사업자·기관에만 납품 공정위 상담 사례는 소비자와의 거래가 아닌 B2B·B2G 계약만으로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B2B·B2G와 소비자 판매를 함께 함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채널이 있다면 그 판매를 기준으로 신고 필요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장터 납품만 하는 사업자와, 학교장터 납품에 더해 스마트스토어에서 일반 고객 주문도 받는 사업자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이나 플랫폼 입점 여부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플랫폼의 판매자 가입 완료가 관할 지자체 신고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구분 주요 목적 담당 경로
사업자등록 사업자·업종·사업장 정보를 세무 행정에 등록 국세청·홈택스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자의 신고사항을 행정기관에 등록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플랫폼 판매자 등록 특정 쇼핑몰의 입점·정산을 위한 가입 각 플랫폼 판매자센터

신고 면제 기준은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아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 빠른 확인

①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50회 미만’이므로 50회부터는 거래횟수 기준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만 보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거래횟수는 방문자 수나 문의 수가 아니라 통신판매를 통해 성립한 거래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시에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준이 있으므로, 주문내역과 취소·청약철회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 채널을 운영하거나 거래 집계가 애매하면 주문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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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판매를 시작했다면 언제 신고를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인 2025년 거래횟수는 0회입니다. 따라서 2026년 신고의무 판단에서는 직전 연도 거래횟수 기준의 면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기록은 계속 보관하고, 2026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7년 신고의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황 지금 할 일
올해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함 직전 연도 거래가 없다는 점과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올해 주문·취소 기록을 보관합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임 거래횟수 기준 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약철회 거래의 산입 여부도 고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이상이고 일반과세자임 거래횟수 기준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필요성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합니다.
간이과세자임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한다면 별도로 확인합니다.
플랫폼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함 법정 신고의무와 플랫폼의 입점 정책은 별개입니다. 면제 대상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해당 플랫폼과 관할 지자체에 각각 문의합니다.

공정위 상담 사례는 신규 판매자의 직전 연도 거래가 0회인 경우와, 올해 거래가 늘었을 때 다음 연도 의무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 적용은 사업자의 실제 과세유형과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여부가 애매하면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고가 면제되면 소비자 보호 의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 면제 대상이어도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판매자 신원과 거래조건을 알리고, 상품을 공급하며, 청약철회와 환불 등 법정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상호·대표자·연락처 등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합니다.
  • 상품 가격, 배송비, 공급 시기, 교환·반품 조건을 주문 전에 안내합니다.
  • 주문·결제·배송·취소·환불 자료를 주문번호와 연결해 보관합니다.
  •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권리를 “무조건 환불 불가” 같은 문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상품 특성상 청약철회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맞게 사전에 알립니다.

신고증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 정보나 환불 안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판매 페이지와 결제 전 화면을 소비자 관점에서 확인해 두세요.

신고해야 한다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 처리기간은 국내 사무소 기준 총 3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기관 사정이나 보완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후 신청내역을 확인하세요.

  1. 사업자등록 정보와 신고할 주된 사무소 주소를 확인합니다.
  2. 판매 채널과 주문을 받는 인터넷 도메인 등 신고서 기재 내용을 정리합니다.
  3. 선지급식 통신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4.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합니다.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보관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 판매 페이지에 표시한 사업자 정보를 맞춥니다.

신고 절차와 입력 항목, 신고증 발급 후 확인할 점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신고증 발급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간이과세자면 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입점에서 신고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점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플랫폼 정책을 확인하세요.

주문이 취소된 건도 50회에 포함하나요?

고시에는 청약철회 등의 거래를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문·결제 기록만 단순 합산하지 말고 취소 및 청약철회 처리 결과를 함께 대조하세요.

신고 면제인데 지자체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면제 대상이라고 신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정책이나 사업 운영상 신고가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방법과 제출자료는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신청 경로, 제출자료, 처리기간과 신고증 발급 후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신고증 발급 순서 보기 →

공식 자료와 기준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신고의무는 판매 대상·거래내역·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횟수 산정이나 복수 판매채널의 집계가 애매하면 주문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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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사업자 확인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판매자 정보, 주문·결제·배송 상태, 환불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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