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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지막 급여 지급일과 원천세 신고 시기

2026.08.19 실무가이드 직원관리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는 회사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먼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수당·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확정한 뒤,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은 날짜를 세 가지로 나눠 기록하는 것입니다. 퇴직일과 급여 지급일은 노동법상 지급기한을 판단하고,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은 원천세 신고기한을 정하며, 귀속기간은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에 적습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합니다

날짜 예시 어디에 쓰이나
마지막 근무일 8월 31일 근태·근무일수·마지막 수당 계산
퇴직일 9월 1일자로 근로관계 종료 14일 금품청산 기산점, 퇴직금 산정 기준
급여 지급일 9월 10일 실제 송금 원천징수 시기와 원천세 신고월
귀속기간 8월 1일~31일 근로분 급여대장·지급명세서의 소득 귀속

사직서, 근태기록, 퇴직확인서의 날짜 표현을 일치시키세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같은 날로 적을지 다음 날로 적을지는 실제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기록과 근로자에게 안내한 내용이 서로 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지급일·금액·사유를 명확히 남기고 임금체불이나 지연이자 문제가 없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지급·처리 포인트
기본급 월급·시급·일급, 실제 근무일수 퇴직일까지 제공한 근로분을 계산
연장·야간·휴일수당 마지막 달 근태와 가산수당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기록 대조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사용·소멸·촉진 기록 수당 발생 여부와 산정기준을 별도 표시
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주 15시간 이상 여부 등 임금과 구분해 산정서·지급일을 기록
공제액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 법적 근거 없는 손해·물품대금 임의공제 금지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1일 퇴직한 직원이라면, 원칙적으로 9월 15일까지 마지막 임금과 퇴직 관련 금품을 정산합니다. 정기 급여일이 그보다 늦다면 정기일만 기다리지 말고 14일 기준을 먼저 검토하세요.

원천세 신고기한은 급여 지급일로 정합니다

일반 원천징수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8월 근무분을 9월 10일에 지급했다면 급여 귀속은 8월이지만 지급월은 9월이므로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10월 10일입니다.

실제 지급일 급여 귀속 예시 일반 원천세 신고·납부
9월 10일 8월 1일~31일 근로분 10월 10일까지
9월 30일 9월 중도퇴직 정산분 10월 10일까지
10월 5일 9월분을 늦게 지급 11월 10일까지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지급일이 1~6월이면 7월 10일까지, 7~12월이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승인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원천세 신고 유형과 세무대리인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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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중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해당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법에서 정한 범위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 마지막 급여·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므로 한 번에 송금하더라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자료에서는 각각 구분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세액에 합쳐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중도 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9월 10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다면 10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식입니다. 근로자가 새 직장에 취업하면 이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해당 연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상황 회사에서 할 일 근로자가 확인할 일
같은 해 새 직장 취업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새 직장에 종전 근무지 자료 제출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 중도정산 자료와 영수증 제공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누락 보완 검토
소득·공제 오류 발견 원천세 수정 및 지급명세서 정정 검토 급여명세·영수증·공제증빙 대조 후 회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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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도 따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발급하는 시점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다르므로 각각 일정표에 표시하세요.

월급제가 아닌 일용근로자는 세법상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반 근로소득처럼 중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해 일반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일정 예시

일정 할 일 남길 증빙
8월 31일 마지막 근무·근태 마감 근태기록, 인수인계서
9월 1일 퇴직 처리와 정산자료 확정 사직서, 퇴직확인서, 정산표
9월 1~15일 임금·연차수당·퇴직금 지급 이체확인증, 지급 합의서(연장 시)
10월 10일 9월 실제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
10월 31일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교부본·전달 기록
다음 해 3월 10일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자제출 접수증

자주 생기는 오류

  • 정기 급여일만 기다림: 정기일이 퇴직 후 14일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넘는다면 서면 합의와 지연 위험을 검토합니다.
  • 귀속월로 원천세 기한을 계산함: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한 항목으로 처리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급여대장·원천징수영수증에서 분리합니다.
  • 중도정산 공제자료를 받지 않음: 퇴직월 급여 지급 전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누락함: 직원 교부와 국세청 제출 일정을 각각 관리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임의 분류함: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합니다.

퇴사 정산 체크리스트

  • □ 마지막 근무일·퇴직일·급여 지급일을 각각 기록
  • □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산정 근거 확인
  • □ 퇴직금 대상과 평균임금 자료 확인
  • □ 퇴직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수령 여부 확인
  • □ 실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급여명세서·정산표·이체확인증·신고 접수증을 함께 보관

공식 기준 확인처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과 퇴직금 지급기한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보세요. 퇴직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 영수증 발급은 제143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서 확인할 내용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당사자 간 기한 연장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수당·퇴직급여를 확정하세요. 전체 퇴사 정산 순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기준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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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퇴사자 마지막 급여는 퇴사 후 언제 줘야 하나요?
임금과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법정 지급기한과 회사 급여일을 확인해 각각의 산정내역을 분리하고 직원에게 지급일을 안내하세요.
퇴사한 달의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지급한 급여의 귀속·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신고기한을 세무 일정에 맞춰 확인하고 지급명세 자료를 보관하세요.
퇴사자에게 남은 연차수당도 지급하나요?
발생·사용·소멸 내역과 퇴직일을 확인한 뒤 미사용수당 대상인지 계산하고 퇴직 정산서에 표시하세요.
퇴직금 대상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과 계속근로 1년 이상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하되 근로형태·기간 단절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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