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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고용허가 전 내국인 구인, 며칠 공고해야 하나요? 7일·3일 기준

2026.10.05 실무가이드 외국인 직원 채용

E-9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채용을 시도해야 합니다. 기본은 7일이며, 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3일로 줄어듭니다. 일반 구인사이트에 며칠 공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확인하세요

  • 기본: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동안 구인노력
  • 3일 예외: 법정 증명서를 고용센터가 인정하거나, 고용센터 구인노력과 법정 매체 3일 이상 광고 요건을 갖춘 경우
  • 신청기한: 구인노력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
  • 별도 확인: E-9 허용업종·사업장 요건과 해당 회차 접수일정

E-9 구인부터 고용허가까지,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내국인 구인신청 → ② 7일 또는 인정된 3일 구인노력 → ③ 내국인을 전부 또는 일부 채용하지 못한 경우 E-9 고용허가 신청 → ④ 알선·근로자 선택 및 고용허가서 발급 → ⑤ 표준근로계약·사증·입국 절차

구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EPS의 일반외국인(E-9) 사업주 절차에는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 근로자 알선과 허가 발급 순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은 고용24 통합 여부와 계정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현재 안내를 따르세요.

기본은 7일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기간은 단순히 채용사이트에 게시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신청과 실제 구인노력이 기준입니다. 접수일과 인정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내역과 공고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 시행규칙 제5조의2 원문

날짜 예시

고용노동부 1350 안내 예시는 5월 1일 구인신청 → 5월 8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가능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예시 날짜이므로, 실제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접수된 구인신청일과 인정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1350은 구인노력 종료 후 신청기한도 3개월로 안내합니다. 1350: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방법·날짜 예시

3일로 단축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 7일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경로는 증명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경로든 요건을 갖추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신청일을 잡으세요.

경로 A · 적극적인 구인노력 증명서 제출

사업주가 별지 제5호의2서식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와 구인노력 증빙을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서식에는 구인 방식, 면접자, 채용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록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3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 B · 법정 매체에 3일 이상 구인 사실 광고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시행규칙에 정해진 신문·정기간행물·방송 등 매체에 같은 내국인 구인 사실을 3일 이상 알리는 경우입니다. EPS 안내도 해당 매체에 광고하더라도 고용센터 구인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채용사이트나 SNS 게시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 매체와 게시일 인정 여부는 접수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PS: E-9 사업주 구인절차

EPS 안내에는 광고 시점에 관한 세부 운영 설명도 있으므로, 과거 광고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게시기간이 인정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법령 문구와 고용센터의 접수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3일만 채우고 신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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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간이 끝나도 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지만 구인 신청한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국인 지원자에게 제시한 직무·임금·근로시간과 E-9 신청 조건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고, 지원·면접·알선 결과와 채용하지 못한 이유를 사실대로 기록하세요. 적합한 내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데도 형식적으로만 구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은 구인노력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날짜 예시는 5월 1일 구인신청 건에 대해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접수 가능일은 신청 유형과 접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마감일과 관할 고용센터 확인을 우선하세요. 1350 공식 신청기한 예시

구인공고와 E-9 신청서의 조건을 맞추세요

내국인 구인신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E-9 고용허가 신청 및 표준근로계약의 기초가 됩니다. 공고를 쉽게 채우려고 임금·직무·근무지를 다르게 적으면 실제 채용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처음부터 실제 조건대로 작성하세요.

  • 업무: 실제 맡길 직무와 일하는 업종이 E-9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 임금: 기본급, 수당 등 공고와 계약에 기재할 임금 조건
  • 시간·휴일: 실제 근무표와 맞는 소정근로시간, 휴게·휴일
  • 장소: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과 실제 근무장소
  • 채용결과: 지원 연락, 면접, 알선, 채용 여부와 미채용 사유

근로계약서에 적을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조건과 맞아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사업장 요건과 증빙을 점검하세요

구인기간을 채워도 E-9 허용 업종이나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PS 사업주 안내는 허용 업종 여부 외에 내국인 채용 실패, 고용조정·임금체불 관련 요건,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가입 여부를 안내합니다. 아래 항목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로 다시 대조하세요. EPS 일반외국인(E-9) 사업장 요건 및 신청절차

  • 사업장과 직무가 E-9 허용 업종 및 고용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지
  • 구인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는지
  • 구인신청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았는지
  • 구인신청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는지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가입 요건을 갖췄는지

증빙은 접수 직전에 모으지 말고 구인신청일부터 순서대로 보관하세요. 신청일, 광고 매체·게시일, 실제 공고 문구, 지원·면접결과, 미채용 사유, 증명서와 첨부자료를 한 폴더에 모으면 기간과 요건을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이나 공휴일을 빼고 7영업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의 날짜 예시는 5월 1일 구인신청 건에 대해 5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예시는 7영업일을 따로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용센터가 접수한 구인신청일과 인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공휴일 전후의 접수 건은 신청 화면이나 관할 센터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3일 공고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증명서 경로 또는 법정 매체 광고 경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정 매체 광고 경로에서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 인정하기 전에 3일만 채워 신청하지 마세요.

지원자가 왔지만 채용하지 않으면 E-9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내국인 구인노력 뒤 구인한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신청 요건입니다. 지원자를 채용하지 못한 구체적 이유와 면접·연락 결과를 사실대로 남기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시할 조건과 내국인 구인조건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증빙 범위를 확인하면 접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이면 원하는 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신청기한은 구인노력 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용허가서 접수는 외국인력 배정 회차와 해당 연도 일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뿐 아니라 현재 접수기간도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7일은 원칙이고, 3일 단축은 시행규칙상 요건과 증빙·고용센터 인정이 필요한 예외입니다. 사업장별 허용업종·접수기간과 광고 증빙의 인정 여부는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24/EPS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바로 확인할 자료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에는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퇴근 기록도 함께 관리하세요. 근로시간 기록표 보관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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