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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고용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장·보험·체불 기준

2026.10.05 실무가이드 외국인 직원 채용

E-9 고용허가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허용 업종·사업장 조건, 내국인 구인 결과, 최근 고용조정·임금체불, 보험 가입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날짜와 증빙으로 대조하면 접수 뒤 거절되거나 보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은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구인노력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예외도 두지만, 특정 회차 공고가 7일 이상을 요구하면 그 회차 접수에는 공고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3일 단축 예외

먼저 확인할 핵심

  •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 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에 따른 내국인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 구인 노력은 기본 7일이며, 신청 회차의 공고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두면 그 공고도 따라야 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 기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업종별 고용한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9 고용허가 발급 전, 이 7가지를 점검하세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여러 발급요건을 모두 갖출 것으로 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현재 조건’과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3조의4 원문

1. 업종·사업장·직무가 허용 범위에 맞나요?

사업자등록증 업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업, 근무 장소와 맡길 직무가 E-9 허용 업종·직무인지 확인합니다.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 조건과 인원 한도가 다릅니다. EPS 허용 업종·사업장 규모 안내에서 세부 업종을 대조하세요.

2. 내국인 구인노력을 마쳤고, 채용 결과를 설명할 수 있나요?

기본 구인노력 기간은 7일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했는데도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구인조건에 맞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발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 구인조건, 지원·알선·면접 결과, 미채용 사유를 실제 사실대로 남기세요. EPS E-9 사업주 절차

3. 구인신청 전 2개월부터 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내지 않았나요?

기준일은 고용허가 신청일이 아니라 내국인 구인신청일입니다. 그날 전 2개월부터 실제 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구인신청 후 허가가 나기 전까지도 해당 기간이 이어지므로, 인력 감축이나 권고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퇴직 처리 전에 영향부터 확인하세요. 단순히 고용보험 상실 코드만으로 최종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의 실제 사유가 중요합니다.

4. 구인신청 전 5개월부터 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나요?

급여대장에 지급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는지만 보지 말고 약정 지급일, 실제 입금일과 미지급액을 대조합니다. 이 요건도 허가서가 발급될 때까지 이어지므로 신청 후 대기 중에 새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급여 지급일을 관리하세요. 체불이 있었던 경우 언제 전액 지급했는지만으로 요건 충족을 단정하지 말고, 발생·정산 시점과 사실관계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시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가입 요건을 충족하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 적용 사업장은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사업장은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업종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체 판단하지 말고 법정 적용 여부와 대체서류를 확인하세요.

6.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에 가입했나요?

외국인근로자를 이미 고용 중인 사업장은 가입대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인데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주체·기한·적용 예외는 보험별로 다르므로 EPS의 외국인근로자 보험 안내와 가입증명·납부내역을 대조하세요.

7. 고용제한·회차별 접수·배정 조건에 걸리지 않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인지, 신청 업종과 사업장 인원 한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E-9 신규 고용허가는 회차별 신청기간과 업종별 배정도 따릅니다. 법정 발급요건을 갖춘 것과 해당 회차에서 인력을 배정받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법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2개월·5개월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세나요?

두 기간 모두 내국인 구인신청일을 기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종료점은 고용허가서 발급일입니다. 예를 들어 구인신청일이 10월 20일이면, 고용조정은 8월 20일부터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은 5월 20일부터 발급일까지의 기록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한 단순 예시이며, 월말·윤년 등 구체적인 기간 산정은 접수일과 행정기관의 계산을 따르세요. 이 기간 계산은 신청서를 넣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서가 발급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시행령상 2개월·5개월 기준

채용 후에도 6개월 고용조정 제한을 놓치지 마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일(E-9)부터 6개월 이내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별도의 고용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350은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판단 예시와 고용제한 기간을 안내합니다. 개인사정 퇴사나 근로자 귀책 징계해고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퇴직 사유 코드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법 제20조 원문 · 1350 고용조정·고용제한 안내

2026년 4회차 공고에서 달라지는 실무 포인트

법령에는 정해진 3일 단축 예외가 있지만, 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공고의 접수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4회차 공고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면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차 신청자는 법령의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3일만 채워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접수는 2026년 10월 5일 현재 종료됐고, 결과 발표는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차 신청은 새 공고의 기간·업종별 배정조건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4회차 접수 공고

신규 E-9 허가는 접수요건을 갖춘 사업장 중에서도 회차별 인원 배정과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거절과, 서류는 갖췄지만 배정·선정되지 않은 결과는 원인과 다음 단계가 다르므로 결과 안내문에서 사유를 먼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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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보완 통지를 받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통지 사유를 그대로 분류합니다. 업종·고용제한 등 자격 문제인지, 서류 누락·불일치인지, 회차별 배정 미선정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기준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구인신청일, 2개월 전·5개월 전, 허가서 발급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해당 기간의 인사·급여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3. 요청된 자료와 기한을 대조합니다. 보완 요청이면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항목에 맞춰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격 요건 자체가 맞지 않으면 서류만 추가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4. 기존 구인노력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새 회차에 신청할 때 이전 구인노력 기간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새 공고의 구인·접수요건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구인신청일, 고용24 구인조건·공고 화면, 지원 및 면접 결과, 급여대장·명세서·이체내역, 고용보험·산재보험 조회, 외국인근로자 보험증권과 납입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하면 보완 사유에 맞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파일철에 넣을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소, 실제 업종·직무 설명과 현재 인원
  • 내국인 구인신청 접수일, 구인조건, 게시기간, 지원·알선·면접·채용 결과
  •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의 내국인 근로자 퇴직일과 이직 사유 자료
  •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및 가입 자료 또는 법정 미적용 확인·대체 확약서
  • 기존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면 대상자별 전용보험 증권과 보험료 납부 자료
  • 신청 회차 공고, 접수증, 보완요청·회신 및 결과 통지

자주 묻는 질문

체불임금을 신청 전에 모두 지급했으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급요건은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을 정합니다. 체불 발생일·지급일과 해당 사실의 판단은 고용센터가 확인할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급여대장과 실제 이체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내국인 구인노력 중 지원자가 한 명도 없으면 증빙이 필요한가요?

구인신청일과 공고조건, 게시기간, 지원·알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인 화면과 접수내역을 보관하세요. 지원자가 없었다는 설명만 남기기보다 채용조건과 실제 모집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요건을 다 갖추면 E-9 근로자를 반드시 배정받나요?

아닙니다. 발급요건을 갖추는 일과 회차별 인원배정·선정은 별도입니다. 법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접수기간을 놓치거나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뒤 내국인 직원이 자진퇴사하면 제한되나요?

모든 퇴사가 자동으로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350 안내는 이직의 실제 사유와 사업주에 의한 인원감축 여부를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퇴직 코드만 보지 말고 사직서, 인사기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사 및 실제 경위를 함께 보관하세요.

공식 법령·신청 자료

고용허가 후에는 실제 계약시간과 출퇴근 기록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는 방법과 연장근로시간 기록표 보관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업종·인원 한도와 배정조건, 신청기간은 연도·회차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기본요건과 회차별 접수요건을 구분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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