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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ACTUAL ISSUE

국가 R&D 민감과제 신설, 연구기관이 확인할 보안관리 변경

8월 18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의 민감과제 분류가 신설됐습니다. 연구기관은 과제 분류와 보안관리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21확인 2026-08-20 20:30 KST국가법령정보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결론

R&D 수행기관은 현재 과제가 보안과제·민감과제에 해당하는지, 연구성과와 국외지원사항을 어떻게 관리할지 담당 부처와 내부 보안책임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에 민감과제 분류가 신설됐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연구기관이 확인할 핵심은 ‘모든 R&D 과제가 민감과제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과제 성격에 따라 분류와 보안관리 책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기관이 먼저 볼 부분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분류, 연구성과·자료의 접근 권한, 국외 제공·지원 관련 기록을 담당 부처와 내부 보안책임자 기준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감과제 신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구분 확인할 의미 기관이 점검할 자료
일반과제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과제 분류 협약서·과제 분류 기록
민감과제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분류 과제 성격·자료 접근·관리 기준
보안과제 보안 관리가 요구되는 기존 분류 보안등급·접근권한·반출 관리

기관 내부에서 확인할 순서

  1. 현재 과제별 협약서와 과제 분류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2. 연구성과와 원자료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국외 제공·지원 또는 공동연구 관련 자료가 있다면 기록과 승인 절차를 대조합니다.
  4. 민감과제 분류 시 필요한 관리 책임과 담당자를 내부 문서에 남깁니다.
  5.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과제 담당 부처와 최신 시행령·지침을 확인한 뒤 내부 기준을 확정합니다.

지금 바로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했다고 기존 과제를 모두 보안과제로 바꾸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과제별 성격과 적용 시점, 담당 부처의 세부 안내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과제 목록과 접근권한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개정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담당자·자료 위치·승인 기록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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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이 글은 확인 시점의 발표·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정·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근무·계약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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