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영세사업장,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용, 실무 흐름,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총정리: 사업주·근로자 실무 가이드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사회보험료 지원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론 요약 박스】
- 사회보험료 지원 주요 대상: 영세(소규모) 사업장, 신규채용·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취약계층 근로자 등
- 지원내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최대 100%)를 일정기간 지원
- 대표 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 신규고용시 4대보험료 포함 지원)
- 지자체별 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실무 절차:
- 지원제도별 자격 확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사회보험공단·고용센터·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통보
- 지원금 지급(보험료 감면 또는 환급)
- 주의사항: 지원 제도별 조건, 중복/감면 제한, 기간·신청 시기 등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식 안내문 확인
- 확인경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주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별 비교
| 제도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한도 | 지원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문의·확인처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 80~90% 지원 | 최대 2년(조건부 연장 가능)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방문/온라인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홈페이지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만15~34세) 신규채용, 고용증가 사업장 |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고용유지시 지원, 사회보험료 포함 | 최대 3년 | 고용노동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고용증빙서류 등 |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청년근로자 등 | 지자체별로 보험료 일부 지원(비율·한도 상이) | 지자체별 정책에 따름 |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납부증명 등 | 시·군·구청 일자리팀, 지자체 홈페이지 |
지원제도별 상세 안내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내용: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90% 정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두루누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
- 선정·지급 흐름: 신청 → 요건심사 → 선정 → 보험료 감면 또는 환급
- 유의사항: 중복지원, 고용유지요건 등 세부사항 확인 필요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두루누리 홈페이지
- 공식 확인 링크: 두루누리 안내(국민연금공단)
- 신청대상: 만 15~34세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5인 이상 사업장(고용증가 조건)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 3년간 지원
- 지원금·한도: 1개 사업장 최대 20명(기업규모별 상이)
- 기간: 지원대상 선정 후 3년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신청 시스템(온라인)/고용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 급여대장 등
- 선정·지급 흐름: 신청 → 심사 → 선정 → 분기별(또는 월별) 지급
- 유의사항: 고용유지 의무, 허위신청 시 환수 등
- 문의처: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고용센터
- 공식 확인 링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
- 신청대상: 지자체별 소상공인, 청년근로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정책마다 상이)
- 지원내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일부 지원(비율·한도 지자체별 다름)
- 지원금·한도: 월 5~10만원, 보험료의 30~50% 등(예시, 실제 금액은 지자체 공고 확인)
- 기간: 6개월~2년 등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일자리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납부확인서 등
- 선정·지급 흐름: 신청 → 지자체 심사 → 선정 →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지자체별로 대상·방식·예산 차이 큼, 중복수령 제한 있음
- 문의처: 해당 지자체 일자리센터, 시군구청
- 공식 확인 링크: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일자리/복지/고용 지원사업 메뉴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요건, 지원비율·한도, 지원기간, 중복수령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최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서류는 신청제도별로 다르니, 해당 공고문 기준으로 준비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 각 지자체 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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