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개인회생 하세요.
회생의기적 | 대표변호사이승진 · 2023.06.06
개인회생은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영업소득, 채무 한도, 재산보다 많은 채무, 변제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개인회생 사업자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사업자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2026년 3월 22일 기준 법원 공식 안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을 통해 계속 수입을 얻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월급받는 직장인만의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실무 포인트 |
|---|---|---|
| 영업소득 여부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지 |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계속 수입 가능성이 중요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인지 | 넘으면 일반회생 쪽을 검토해야 할 수 있음 |
| 재산 대비 채무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지 | 예금, 보증금, 차량, 부동산까지 함께 봄 |
| 변제 가능성 | 3년~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낼 수 있는지 | 사업을 유지하며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 |
| 면책 이력 | 기존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여부 | 과거 이력이 있으면 다시 제한될 수 있음 |
광주회생법원 공식 안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설명하면서,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또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 개인회생의 핵심은 “사업 중이냐 아니냐”보다 계속 벌 수 있느냐, 그 벌이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로 소득이 비교적 명확하게 잡히는 반면, 사업자는 매출, 비용, 순소득을 더 복잡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법원에 수입을 설명할 때 매출자료, 통장 입출금, 세금신고자료 같은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즉, 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냐”보다 실제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제하고도 얼마나 꾸준히 낼 수 있느냐를 입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의 중요한 전제가 계속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며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계속 영업해도 실제 순소득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 변제 가능성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접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소득활동을 유지한 채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사업자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이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실제 계속적 소득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매출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점입니다. 법원은 결국 순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매출은 많아도 비용이 지나치게 크면 개인회생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먼저 최근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 실제 순소득이 얼마인지,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인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훨씬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사업자는 불가능한 예외가 아니라, 영업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전형적인 신청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