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지급명세서 3.3 신고란?
간이지급명세서 3.3 신고는 프리랜서, 외주 인력,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등에게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뒤, 지급받은 사람별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입니다.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뿐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광고는 토스쇼핑 쉐어링크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 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차이
| 구분 | 의미 | 확인할 점 |
|---|---|---|
|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 실제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계산 확인 |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여부 확인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소득자별 자료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연간 사업소득 지급내역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여부에 따라 제출면제 여부 확인 |
간이지급명세서 3.3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프리랜서 외주비를 지급했다면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실제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세무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3% 원천세 신고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자동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납부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3.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 준비할 자료
- 프리랜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합니다.
- 실제 지급일과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 총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 실제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세 신고금액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3.3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검색합니다.
- 소득자료 종류에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 귀속연월과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별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오류검사를 진행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저장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업자 간 거래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처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인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3.3%도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중복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가산세가 일부 경감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3.3% 외주비는 매월 제출 대상이므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달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간이지급명세서 3.3 신고는 국세청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안내와 홈택스 제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통합검색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검색하는 대체 경로를 함께 사용합니다.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25&mi=40349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지급명세서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별 글쓰기에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