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 의무까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휴업 중에도 신고기한이 오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또는 실적 없음 여부를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그 해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신고합니다.
‘휴업’은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사업자등록 상태이고,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건너뛰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사업을 완전히 끝내는 ‘폐업’은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기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휴·폐업 신고서 안내도 휴업 중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부가세 등 신고·납부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휴업 중 세금 신고 한눈에 보기
| 세금·신고 | 휴업 중 처리 | 기준 |
|---|---|---|
| 부가가치세 | 정기 신고기간이 오면 매출·매입과 실적을 정리해 신고 | 휴업 사실만으로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 무실적 부가세 | 해당 신고기간에 정말 거래가 없으면 무실적 신고 여부 확인 | 정산 지연·매입·환불·계속 발행한 증빙까지 확인합니다. |
| 종합소득세 | 연중 발생한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다음 해 신고 | 해당 연도 전체 소득과 장부·증빙이 기준입니다. |
| 원천세·급여 관련 | 휴업 중에도 급여·퇴직금·이자 등 지급이 있으면 별도 신고 여부 확인 | 실제 지급·원천징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 폐업 후 최종 부가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휴업이 아니라 폐업으로 등록한 경우 적용합니다. |
휴업 기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네,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해당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전에 매출이 있었거나 휴업 중에도 매입·정산·환불 거래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영합니다. 거래가 전혀 없는 과세기간이라면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카드 승인 후 늦게 입금된 정산금, 취소·환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 입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실적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법에서 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기한에 맞춰 해야 하며,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를 기준으로 휴업과 폐업을 구분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는 휴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과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 여부와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통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부터 휴업했더라도 2026년 1월부터 휴업일까지 발생한 매출·비용을 정리해 2027년 신고기간에 반영합니다. 휴업 중에도 임대료·수수료·보험료 등이 나갔다면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와 적격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했으니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를 안 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기간인지와 무실적 신고 처리 방법은 확인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실제로 과세기간 중 공급·매입·정산 거래가 없을 때를 말하므로, 다음 자료를 먼저 대조하세요.
- 휴업 직전까지 발생한 매출·매입과 외상 거래
- 카드사·배달앱·PG의 늦은 정산 및 환불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수취 내역
- 휴업 기간 중 사업장 임차료와 관리비 등 계속 발생한 지출
- 재고·비품 처분 또는 사업용 자산의 개인 사용 전환 여부
무실적 신고가 필요하면 홈택스 통합검색이나 신고 메뉴에서 해당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제출 결과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세금 처리도 다릅니다
휴업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두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을 끝내는 신고입니다. 휴업 중에 다시 영업할 예정이면 재개업 신고가 필요하고,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기로 했다면 폐업일과 폐업 신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 상태 | 부가세 신고 | 다음 행동 |
|---|---|---|
| 휴업 중, 재개 예정 | 정기 신고기한이 오면 신고. 무실적 여부도 확인 | 휴업기간·임대차·매입·정산자료를 보관 |
| 휴업 중 사업 재개 | 재개일까지 발생한 실적 포함 | 홈택스에서 휴업기간 종료·재개업 처리 확인 |
| 휴업 상태에서 영구 종료 |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최종 신고 | 폐업 신고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
온라인 휴업 신고는 홈택스 휴업신고 방법, 기간 연장·다시 영업할 때는 휴업기간 연장·재개업 신고를 참고하세요. 폐업을 결정했다면 홈택스 폐업신고와 휴업·폐업 차이를 같이 보세요.
휴업 중에도 보관할 자료
- 휴업 신고 접수내역과 휴업 시작·종료 예정일
- 휴업 직전 매출·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 카드·플랫폼 정산서, 취소·환불 내역
- 임대료·관리비·통신비 등 휴업 중 지출 증빙
- 직원 휴직·퇴직·급여 지급과 원천세 자료
- 재고·시설·장비 처분 또는 사업 외 사용 자료
- 휴업 신고가 됐다고 부가세 신고를 생략하지 않았나요?
- 정산 지연·환불·세금계산서·매입 자료를 확인했나요?
- 실제 무거래라면 무실적 신고 여부를 검토했나요?
- 휴업 전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 반영하나요?
- 폐업으로 전환했다면 폐업일 다음 달 25일 신고기한을 확인했나요?
공식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휴업·폐업 신고서와 휴업 중 세금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폐업 시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과세유형 안내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근로자 보유 여부, 실적과 휴업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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