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되, 이 면제가 사업자등록이나 소비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표시할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①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거래횟수 예외와 현재 과세유형을 각각 확인하세요.
내가 신고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온라인 판매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상황과 판매 목적으로 반복해서 상품을 준비·판매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으로 통신판매를 한다면 직전 연도의 주문·거래 기록을 판매 채널별로 모읍니다.
-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고시상 청약철회 등의 경우는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취소·반품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 거래횟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 홈택스 자료로 확인합니다.
-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거나 거래 산정이 불분명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통신판매업 담당 부서에 판매 기록을 설명하고 확인합니다.
두 가지 면제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 기준 | 확인 방법 | 주의할 점 |
|---|---|---|
|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 등 주문·거래 내역을 모아 연간 기록을 확인합니다. | 주문 취소·청약철회 등은 고시의 산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여러 채널을 운영한다면 전체 거래를 빠뜨리지 마세요. |
| 간이과세자 | 홈택스의 사업자 정보에서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나 일반과세자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
두 요건은 ‘모두 충족’이 아니라 고시에 적힌 각각의 면제 기준입니다. 거래횟수 기준을 적용할 때 한 주문에 여러 상품이 포함된 경우, 채널별 집계 방식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신고 면제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더라도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품별 허가·인증·표시 의무, 주문 전 판매자 정보와 거래조건 제공 등 소비자보호 의무도 별개입니다. 신고 면제를 ‘온라인 판매 관련 신고와 세금 의무가 전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실제 사업 개시와 사업 형태에 따라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과 공정위 고시의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판매 페이지 표시: 판매자 신원, 연락처, 거래조건 등 별도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상황별 판단 예시
-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온라인 소품점: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 면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실제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다른 판매 의무는 별도로 챙깁니다.
- 일반과세자인 셀러의 직전 연도 판매가 40회: 거래횟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취소 예외와 여러 판매 채널의 기록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 주문이 늘어 거래가 50회 이상인 일반과세자: 위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대상과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면제 여부가 바뀌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현재 신고를 면제받았더라도 거래 규모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다음 기간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거래기록과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면제 판단에 사용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과정과 일반 신고 절차는 사업자등록 실무가이드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면제 기준과 거래횟수 산정 예외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신고 의무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서 확인하세요. 면제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에 실제 거래자료를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사업자등록과 판매자 정보 표시 등 다른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