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신고 뒤 카드사나 오픈마켓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입금액 전부를 휴업기간의 새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휴업 중 새 주문을 받고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했다면 ‘휴업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에서 뺄 수도 없습니다. 통장 입금일과 휴업 신고일만 보지 말고, 원거래·공급시기·입금 성격을 한 건씩 연결해야 합니다.
① 휴업 전 거래의 늦은 정산 ② 계약·주문은 휴업 전에 했지만 공급은 전후로 걸친 거래 ③ 휴업 중 새로 공급한 거래 ④ 환불·대여금·보증금처럼 매출이 아닌 돈. 구분이 안 된 채 입금일만 보고 신고기간을 정하지 마세요.
입금 유형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 입금 유형 | 대조할 자료 | 확인할 판단점 |
|---|---|---|
| 휴업 전 거래의 카드·플랫폼 정산 | 주문·계약, 배송·인도 또는 용역 제공일, 매출전표, 정산서 | 정산 입금일이 아니라 원거래의 공급시기와 해당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
| 휴업 전 주문, 휴업 뒤 공급 | 계약·주문일, 선결제 여부, 세금계산서, 배송·인도일 또는 용역 기간 |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날짜만으로 신고기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 휴업 중 새 주문·판매 | 새 주문서, 결제내역, 배송·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기록 | 실제 공급한 거래인지와 과세 거래인지 확인하고, 영업 재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별도로 점검합니다. |
| 취소·반품·환불 | 원거래, 취소·반품 승인, 카드 취소·환불 및 수정 증빙 | 원래 거래와 연결해 취소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환불액을 무조건 새 기간의 매출에서 빼지 않습니다. |
| 대여금·보증금 반환 등 | 차용·임대차 계약, 송금내역, 정산 근거 | 상품·용역 대가인지, 반환·정산금인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매출과 구분합니다. |
휴업 전 매출대금이 뒤늦게 입금된 경우
예를 들어 9월에 판매를 마친 상품의 카드 정산금이 10월 휴업 신고 뒤에 들어왔다면, 그 돈이 10월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10월 새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문번호별로 주문·계약,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 카드 승인과 정산 내역을 맞춰 원거래의 공급시기를 확인하세요.
플랫폼이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순액만 송금했다면 정산서의 총 판매액, 수수료, 취소·환불액, 실제 입금액을 나눠 대조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순액만 매출로 기록하면 매출과 비용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자료가 이미 발급·집계됐다면 같은 거래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휴업 전 주문이 휴업 뒤에 이행된 경우
주문일·결제일과 실제 배송·인도일이 서로 다른 거래는 입금일이나 배송일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결제, 할부·조건부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과 증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거래는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 주문·계약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지급일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발급일을 적습니다.
- 상품을 인도했거나 용역을 실제 제공한 날짜·기간을 확인합니다.
- 거래 유형에 적용되는 공급시기 규정과 신고기간을 대조합니다.
날짜가 과세기간이나 휴업 신고일을 걸쳐 있거나 선결제·계약 조건이 있다면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계약서와 증빙을 가지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를 확인하세요.
휴업 중 새로 판매했다면
휴업 기간에 새 주문을 받아 상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거래는 휴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매출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주문의 배송·환불 같은 마무리인지, 휴업 중 새 고객·새 주문을 받은 것인지 구분하세요. 새 주문과 판매가 계속 이어졌다면 실제 영업 재개 여부와 필요한 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새 주문이 발생한 날과 주문을 받은 채널을 적습니다.
- 상품 배송·인도일 또는 서비스 제공일, 결제·증빙 발급일을 연결합니다.
- 일회성 재고 정리나 기존 계약 이행인지, 새 영업을 계속한 것인지 거래 경위를 정리합니다.
-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면 홈택스의 재개업 신고와 인허가 업종의 관할 관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기존 주문의 환불 한 건이나 재고 처분 한 건만으로 사업 재개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반복적 판매 여부와 실제 영업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환불·취소와 매출이 아닌 입금
반품이나 카드취소는 취소된 원거래와 연결해 기록해야 합니다. 취소 시점이 원거래와 다른 신고기간에 들어가면 어떤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거래 형태와 증빙에 따라 확인하세요. 환불 송금액만 보고 현재 기간 매출에서 임의로 차감하거나, 원거래를 삭제해 버리면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본인 또는 제3자의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험금 등은 입금만으로 판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입금자·송금 사유·정산내역을 확인해 매출과 다른 돈임을 설명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실제 신고 전 거래별 정리표
엑셀이나 장부에 아래 항목을 한 행에 하나의 거래로 정리하면 신고 누락·중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록할 항목 | 작성 예시 |
|---|---|
| 주문·계약 번호 | 플랫폼 주문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 |
| 거래일과 공급 관련 날짜 | 계약·결제일, 배송·인도일 또는 용역 제공기간 |
| 입금·정산 정보 | 입금일, 총 판매액, 수수료, 환불액, 실입금액 |
| 거래 성격 | 휴업 전 거래 정산, 휴업 중 새 판매, 환불, 대여금 등 |
| 증빙과 신고 처리 | 주문서·정산서·세금계산서 등, 반영할 신고기간, 확인 필요사항 |
휴업과 폐업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쉬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절차와 공급시기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특례를 휴업 중 입금된 모든 거래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폐업 전후에 계약·배송·용역 제공이 걸쳐 있는 경우에만 해당 거래 조건을 확인해 판단하세요.
휴업 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휴업기간에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로 제출하고, 실제 신고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신고 뒤 통장에 들어온 돈은 모두 부가세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늦은 카드 정산, 휴업 중 새 판매, 환불, 대여금·보증금 반환 등 입금 원인을 먼저 구분하고 원거래 증빙과 대조해야 합니다.
휴업 전 주문이면 입금도 휴업 전 매출로 처리하면 되나요?
주문일만으로 공급시기를 정할 수 없는 거래가 있습니다. 결제 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인도·용역 제공 날짜 등 거래 형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휴업 중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신고기한이 도래했다면 휴업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사실만으로 신고가 면제되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신고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
부가세 신고기간과 매출자료 확인은 부가세 실무가이드에서 관련 주제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과 확인일
휴업·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와 폐업 전 공급한 재화에 관한 특례는 시행령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공급시기와 신고 반영은 계약·결제·공급·증빙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