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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지급각서 효력은 사장님이 미수금을 회수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래처가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문서로 남기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지급각서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거나 강제집행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각서를 어기면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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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항목 | 좋은 작성 방식 | 문제 되는 방식 |
|---|---|---|
| 금액 | 미지급 원금과 최종 지급금액을 명확히 씀 | 대략적인 금액만 적음 |
| 기한 |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지급한다고 씀 |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고 씀 |
| 당사자 |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적음 | 담당자 이름만 적음 |
| 불이행 조치 | 미지급 시 법적 절차 가능성을 명시 |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없음 |
법인 거래처와 거래했다면 지급각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나 담당자가 임의로 서명한 경우, 나중에 법인이 “권한 없는 사람이 쓴 문서”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대표자 서명 또는 법인 인감 사용 여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호와 대표자 개인 이름을 함께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지급각서는 단독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계약서, 거래자료, 입금내역과 함께 보관해야 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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