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사유, 실제로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정 거절 사유 주요 항목
- 임차인이 3기분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의 무단 전대(동의 없는 재임대)
- 임차인의 목적물 파손 등 중대한 계약 위반
- 임차인의 보증금 미납 또는 보증인 교체 거절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사용(실사용) 의사 명확
- 건물의 노후·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관할관청 허가 등 필요)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2. 업종별·계약유형별 차이점
| 구분 | 상가 | 주택 |
|---|---|---|
| 실사용 인정 | 임대인 또는 가족의 사업·영업 목적에 한정 | 임대인 또는 가족의 실제 거주 목적에 한정 |
| 재건축 등 | 관할관청 허가 필수, 사전 통지 필요 | 철거·재건축 사유 명확해야 함 |
3. 단계별 확인 및 실행 방법
- 임대차계약서 및 연장요청 여부 확인
-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 증빙 자료(연체내역, 실사용 계획 등) 준비
-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거절 의사 통지(내용증명 권장)
- 분쟁 예상 시 관할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자문
4.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 단순히 임대료 인상 목적 등 임대인 일방 의사만으로는 거절 불가
- 실사용 사유 주장 시 실제 입주·사업 개시 여부 사후 검증 가능
- 관할관청 허가 필요한 경우: 정부24/민원24 ‘건축허가’ 메뉴에서 확인
-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국번없이 132)에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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