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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필수 조항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

2026.08.16 실무가이드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문장을 길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거래가 끝날 때까지 누가·무엇을·언제·얼마에·어떤 기준으로 이행할지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협의한다”, “문제 발생 시 처리한다”처럼 해석이 여러 가지인 표현이 많으면 계약서가 있어도 분쟁이 줄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매장 운영자가 거래처·외주업체·제조·디자인 업체와 계약할 때 확인할 기본 구조입니다. 회사 형태, 거래 대상, 소비자 계약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나 권리 이전이 있는 계약은 서명 전에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꼭 들어갈 기본 항목부터 정리합니다

조항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당사자 상호·법인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담당자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와 세금계산서·대금 지급 주체가 불명확해집니다.
목적·업무 범위 상품·용역·산출물, 수량·규격·제외 범위 “이 업무도 포함인가?”라는 추가 작업 분쟁이 생깁니다.
대금·세금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일·지급방법, 분할 지급 조건 견적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시점이 다툼이 됩니다.
기간·납품 착수일, 완료일, 납품 장소, 지연 시 통지 방법 언제 지연으로 볼지와 책임 발생 시점이 모호해집니다.
검수·하자 검수 기간, 합격 기준, 수정·재작업 범위, 하자보수 기간 완료 여부와 무상 수정 범위를 계속 다시 협의하게 됩니다.
변경·해지 업무 변경 승인, 해지 사유·통지, 진행분 정산과 자료 반환 중간에 취소됐을 때 이미 한 일과 비용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손해배상 책임 범위, 손해 산정 기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손해의 범위와 배상 기준을 두고 별도 분쟁이 생깁니다.
비밀·권리 비밀정보, 결과물·저작권, 상표·자료 사용 범위 계약이 끝난 뒤 자료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툼이 됩니다.

민법에서 확인할 계약 조항의 근거

일반적인 계약의 기본 법리는 민법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아래 조문이 있다고 해서 계약서에 문구를 그대로 붙이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의 목적과 상대방에 맞게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계약서에서 연결할 내용 실무상 확인할 점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고의·과실과 손해의 연결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의 손해를 구분하고, 예상 가능한 손해인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398조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액이나 산식을 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배상액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547조 해제·해지권과 통지 방법 해지 사유, 시정기간, 서면 통지와 도달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화합니다.
민법 제548~551조 해제 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선급금·자료·장비·납품물을 어떻게 돌려주고 이미 이행한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적습니다.

민법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본문에서 현재 시행 여부와 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넣을 수 있는 핵심 조항 예시

아래 문구는 계약서의 방향을 잡기 위한 예시입니다. 상품·용역·하도급·소비자 거래마다 필요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빈칸과 기준을 실제 거래에 맞춰 채우세요.

1. 업무 범위와 산출물

“수급인”은 별지 사양서에 적힌 산출물 ○○를 ○○ 형식과 수량으로 제공한다. 별지에 적히지 않은 추가 작업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범위·대금·완료일을 합의한 경우에만 본 계약의 업무로 본다.

“고품질”, “필요한 범위”, “요청 시 수정”처럼 기준이 없는 표현은 피하고 파일 형식, 수량, 규격, 수정 횟수, 제외 업무를 별지에 적습니다.

2. 대금과 지급 시기

총 계약금액은 금 ○○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로 한다. 계약금 ○○원은 ○월 ○일, 잔금 ○○원은 검수 완료 및 세금계산서 수취 후 ○일 이내 지급한다. 지급계좌 변경은 담당자 구두 통보가 아닌 서면 확인을 거친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정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을 “완료 후” 대신 날짜나 검수 기준으로 적습니다.

3. 납품·검수·수정

납품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발주자는 납품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합격·수정요청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정요청은 별지 사양과 다른 부분에 한하며, 사양 변경이나 추가 요청은 별도 견적과 일정 합의 대상이다.

검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이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검수 담당자, 확인 기간, 불합격 사유, 재작업 횟수, 재검수 절차를 함께 적으세요.

4. 계약 변경

업무 범위·수량·사양·일정·대금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을 이메일 또는 서명한 변경합의서로 확인한다.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나 일정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승인 전에 이를 함께 확정한다.

메신저로 요청한 수정이 계약 변경인지 단순 문의인지 다투지 않도록, 변경을 승인할 담당자와 기록 방법을 정합니다.

5. 지연·하자·재작업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사유와 예상 완료일을 즉시 통지한다. 납품물이 별지 사양과 다른 경우 발주자는 구체적인 하자 내용을 통지할 수 있고, 수급인은 합의한 기간 안에 보완 또는 재작업한다.

지연 책임을 정할 때는 발주자의 자료 제공 지연, 검수 지연, 천재지변 등 상대방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6. 해지·해제와 중도 정산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중도 종료 시 이미 납품·검수된 부분, 반환할 선급금, 전달받은 자료·장비와 미지급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

민법상 해제와 해지는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두 단어를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 거래를 앞으로 끝내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계약을 되돌리고 원상회복할 것인지 구분하세요.

7. 손해배상과 위약금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 사실과 범위가 확인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금액·산식·발생 시점·상한을 명확히 한다.

“모든 손해를 무제한 배상한다”는 문장만 넣으면 책임 범위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어떤 위반에 얼마가 발생하는지, 실제 손해와 별도로 청구되는지, 고의·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다룰지 확인하세요.

8. 결과물·저작권·자료 사용

최종 결과물의 사용 범위와 권리 이전 시점은 잔금 지급 여부와 함께 별지에 정한다. 수급인이 계약 전에 보유한 도구·서체·소스·템플릿과 제3자 라이선스 자료는 별도로 표시하며, 발주자는 허용된 사용 범위를 넘겨 복제·재판매하지 않는다.

디자인·사진·영상·웹사이트 외주에서는 결과물 자체와 제작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원본 도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폰트·이미지·음원처럼 제3자 라이선스가 있는 자료는 사용기간과 매체를 확인하세요.

9.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처리

수령한 정보는 계약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계약 종료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반환·삭제한다. 고객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접근권한, 재위탁과 사고 통지 방법을 별도 문서에 정한다.

업체가 고객명단·예약정보·전화번호를 대신 처리한다면 단순 비밀유지 조항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와 안전조치·감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법률

거래 상황 추가 확인할 내용 관련 근거
불특정 고객에게 반복 사용하는 약관 고객에게 내용을 알리고 불공정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7~9조
제조·수리·시공·용역 하도급 작업 시작 전 서면 발급, 목적물·납기·검사·대금·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고객정보를 외주업체가 처리 처리 목적, 범위, 보호조치, 재위탁, 사고 통지와 감독을 문서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정보, 청약철회·환불·배송·취소 조건을 소비자 관련 법률과 함께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약관법은 모든 일대일 협의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며, 하도급법도 법에서 정한 하도급 거래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반대로 적용 대상인데 일반 민법 계약서처럼만 작성하면 서면·설명·보존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마지막 대조표

  1. 계약 당사자의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정보와 같은가?
  2. 견적서·발주서·별지 사양서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3. 업무 범위와 제외 범위, 수량·규격·파일 형식이 적혀 있는가?
  4. 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지급일·검수 조건이 명확한가?
  5. 지연·검수·하자·재작업을 날짜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6. 변경 요청을 승인할 사람과 기록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7. 중도 해지 시 진행분·선급금·자료·장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적었는가?
  8. 결과물·저작권·상표·서체·이미지 사용 범위가 분리되어 있는가?
  9.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받는다면 처리·반환·삭제 방법이 있는가?
  10. 서명본·첨부자료·메신저 합의·견적·정산자료를 함께 보관할 수 있는가?

서명 후 구두로 바꾼 내용은 나중에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이 생기면 변경합의서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남기고, 최종본 파일명과 서명일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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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계약서에 법 조항을 많이 넣는 것보다 실제 거래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거나, 고객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은 별도 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장기계약, 부동산·권리금·가맹계약, 개인정보 대량 처리, 제조·시공 하도급, 저작권 이전이 포함된 계약은 일반 양식만으로 서명하지 말고 거래에 맞는 표준계약서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계약서 작성 대상은 누구인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 필요할 때 모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명시는 꼭 해야 하나요?
이행 기간 또는 계약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하니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당사자 신분 확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필요 시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반려되는 주요 사유는?
당사자 정보 오류, 금액·조건 미기재, 서명·날인 누락 등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대안은?
공정위 표준계약서, 대한상공회의소 샘플,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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