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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과 지원금 계산 방법

2026.08.14 실무가이드 고용장려금
[결론 요약]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힘든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일부를 보전합니다.
  • 신청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승인받고, 사후에 실제 지급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최대 180일까지 지급(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근로자 임금의 최대 90% 한도 등 조건이 있습니다.
  • 지급요건, 지원금 산정방식, 신청기간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1.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일부 제외업종 있음)
  • 경영 악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부가 인정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포함) 대상으로 휴업·휴직·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2. 지원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 비율: 일반(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 2/3, 휴직: 2/3, 대규모기업 1/2 등 (코로나 등 위기 시 상향될 수 있음)
  • 지원 한도: 근로자 임금의 90% 이내
  • 지원 기간: 최대 180일(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가능)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휴업 휴업수당의 2/3 휴업수당의 1/2
휴직 휴직수당의 2/3 휴직수당의 1/2

3. 지원금·한도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2024년 기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반드시 고용보험 공식 안내 참고)
  • 휴업·휴직 등 총합 최대 180일간 지원
  •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재신청 시 제한 있음

4.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시작 전 계획서 승인 필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최대 180일)
  • 신청 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5. 신청방법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 → 관할 고용센터 제출 및 승인
  2.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 실시 및 휴업수당/휴직수당 지급
  3.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자신청)
  4. 고용센터 심사 후 지원금 지급

6. 제출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휴업·휴직수당 지급 내역 증빙(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근로자 현황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업장 증빙
  • 그 외 고용센터 안내에 따름(경영악화 증빙서류 등)

7. 선정·지급 흐름

  1. 사업주가 경영사유 발생 →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2.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 제출 및 승인
  3. 고용유지조치 실시(휴업·휴직·단축 등)
  4. 근로자에 수당 지급
  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첨부)
  6. 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

8. 유의사항

  • 고용유지조치 전 계획서 승인 필수, 사후신청 불인정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장·임원, 특고·프리랜서 등은 지원 제외
  • 휴업·휴직수당 미지급, 허위신청, 중복신청 시 지급 거부 또는 환수
  • 정확한 지원비율, 한도, 신청서류 등은 정책 변동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공식 안내 필수 확인
  • 기타 세부 조건은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문의

9. 문의처 및 공식 확인 링크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최신 고시, 신청서류, 온라인신청 등 확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치 전에 계획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사전 계획과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 경영상 어려움, 근로자별 조치 기간을 공고 기준에 맞춰 정리하세요.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와 기간을 기록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근로자 동의·통지를 준비합니다.
  3. 휴업·휴직수당을 실제 지급하고 자료를 남깁니다.
  4. 사후 신청서와 급여·근태 증빙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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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계산은 지급한 수당과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세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지원비율, 한도, 인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서와 실제 운영이 달라지면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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