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거절은 먼저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권리금 계약 후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거절했다고 해서 모두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업종, 자금 능력, 건물 용도,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을 깨뜨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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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입점 당시 상태가 책임 범위를 가른다
상가 분쟁은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계약서 특약, 입점 당시 사진, 공사 내역, 임대인 동의 기록을 맞춰 봐야 비용 부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서, 주선 기록, 임대인의 답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이유 없는 계약 거절 | 방해 행위 검토 | 거절 답변 문자 확보 |
| 과도한 월세 요구 | 방해 가능성 있음 | 기존 조건과 주변 시세 비교 |
| 신규 임차인 자금 부족 | 정당한 거절 가능 | 자금 증빙 준비 |
| 건물주가 권리금 요구 | 방해 행위 가능 | 요구 내용 증거 확보 |
통상 사용 손모와 사장님 책임 손상은 다르게 봐야 한다
정상 영업을 하며 생긴 자연 마모와 사장님의 공사, 사용 부주의, 무단 변경으로 생긴 손상은 구분됩니다. 통상 손모까지 전부 사장님 부담으로 넘기는 청구는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있고 사장님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이라면 복구 또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설비가 많은 음식점, 카페, 미용실은 특히 자료를 촘촘히 남겨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것은 보증금 공제 근거다
- 신규 임차인의 업종, 보증금, 월세 조건을 정리한다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문자로 보낸다
-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요청한다
- 기존 임대조건과 새 요구 조건을 비교한다
- 권리금 계약서의 계약금, 위약금, 환급 조항을 확인한다
진행 순서는 자료 확보 후 협의로 잡아야 한다
- 권리금 계약서에서 임대차계약 불발 조항을 확인한다
- 신규 임차인의 조건을 임대인에게 문서로 전달한다
-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새 임대조건을 문서로 받는다
- 정당한 거절인지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구분한다
- 신규 임차인과 계약금 반환 또는 진행 여부를 정리한다
권리금 계약 후 건물주가 거절할 때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곧바로 신규 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방해했는지 사실관계를 남겨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보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권리금계약서 | 계약 당사자·금액·지급일·조건 |
| 신규 임차인 자료 | 사업계획·자력·업종·임대차 의사 |
| 주선 기록 | 문자·이메일·내용증명·방문일시 |
| 거절 사유 | 임대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
대응 순서
-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전달하고 임대차 협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거절 사유와 계약 조건을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할 의사가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갱신·종료일과 권리금 회수기간을 확인합니다.
- 분쟁이 계속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여줍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모두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의 차임 지급 능력, 업종 제한, 차임 연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통화보다 계약서와 주선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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