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기간, 어떻게 적용될까?
권리금 보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은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보장) 내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흐름
- 임대차계약 체결(최초 2년, 갱신 포함 최대 10년 보호)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 가능
- 임대인은 법정 거절 사유 외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 불가
- 거절 사유 해당 시 권리금 회수권 없음(예: 임차인 의무 위반, 직계존비속 또는 임대인 직접 사용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10년) 이내에만 권리금 보호 적용
업종/규모/과세유형별 주의점
- 일부 임대차계약(예: 6개월 미만 임차, 공공기관 소유)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임차인 권리금 회수권 인정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권리금 보호 기간 요약 표
| 구분 | 적용 기간 | 주요 조건 |
|---|---|---|
| 최초 계약 | 2년(최소)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 계약 갱신 | 최대 10년까지 연장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
| 권리금 보호 | 계약 종료 6~1개월 전 | 신규 임차인 주선 가능, 임대인 거절 사유 없을 것 |
정보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검색 /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메뉴 / “권리금 회수권”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 권리금 보호 적용
- 임차인 의무 위반, 임대인 직접 사용 등은 거절 사유
- 공공시설 등 일부 특수 상가는 제외
- 권리금 회수 기회는 계약 종료 6~1개월 전
- 임대인과 권리금 양도 관련 서면화 권장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커뮤니티에 질문하기
이 주제로 사장님들 의견을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실무 이슈는 커뮤니티에 남기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답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