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율
법인세는 매출이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회계이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없음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 22% | 4억2천만원 |
| 3천억원 초과 | 25% | 94억2천만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억원 × 20% – 2천만원’으로 계산해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제·감면,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가산세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므로 국세 납부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10%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경우
- 중소기업이어도 일반 영리법인의 기본 세율 구간 자체가 별도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계산 이후 별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 특정 지배주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법인은 2026년부터 별도 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는 추가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할 숫자
- 세무조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공제
-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 중간예납 및 원천납부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이 다른 이유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했어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자 사적 지출, 한도 초과 접대비, 업무무관 비용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법상 추가로 공제되는 준비금이나 세액공제는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2억원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10% 구간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 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세율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설립 첫해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은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연도 수정신고에는 그 당시 적용되던 세율을 사용하므로 최신 표를 과거 신고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2026년 이후 법인세 세율표에서 법인 종류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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