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핵심 정리 신고 기간과 납부 주의사항 안내
결산월별 신고·납부 기한 핵심 체크
법인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결산월)’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에서는 아래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 신고·납부 기한
- 정기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까지 모두 완료해야 함
2. 결산월별 주요 일정표
| 결산월 | 신고·납부 기한 |
|---|---|
| 12월 | 익년 3월 31일 |
| 기타 월 | 종료월 기준 3개월 후 말일 |
예시: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3. 신고·납부 연장 가능성
- 천재지변, 코로나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국세청에 ‘기한연장’ 신청 가능
- 연장 신청은 홈택스/세무서 민원실에서 “기한연장 신청”으로 접수
4. 주의해야 할 예외사항
- 휴일, 공휴일이 최종 기한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분할·합병 등 특별결산 시 해당 결산월 종료일로부터 3개월
- 세무조정·외부감사 소요로 지연 가능성 있을 때는 미리 세무담당과 일정 조율 필요
5. 신고기한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신고기한
- 세무서 민원실 방문 문의: 사업자등록번호·결산월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