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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부가세 납부기한 한눈에 확인 업종별 주요 일정 안내

2026.07.31 실무가이드 부가세

부가세 납부기한, 구체적 일정과 주요 체크포인트

부가세 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실수하기 쉬운 주요 절차와 예외를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정기·예정신고별 부가세 납부기한

  • 1기 예정신고(1~3월분):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신고(1~6월분):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7~9월분):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연 1회): 다음해 1월 25일까지

업종·규모별 유의사항

  • 일반과세자: 정기·예정신고 모두 해당, 각각 신고 및 납부 필요
  •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신고·납부, 예정신고 없음
  • 사업개시 첫 해: 일반은 해당되는 기간만큼, 간이는 익년도 1월에 한 번만 납부
  •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별도 신고·납부

납부기한 연체 시 불이익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등) 부과
  • 가산세율은 상황별 다름(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가이드 참고)

확인 경로 및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안내
  •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활용

표로 보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요약

구분 신고/납부기한 비고
일반과세자 1기 예정 4월 25일 1~3월분, 일부 업종 생략 가능
일반과세자 1기 확정 7월 25일 1~6월분
일반과세자 2기 예정 10월 25일 7~9월분, 일부 업종 생략 가능
일반과세자 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 7~12월분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25일 연 1회, 예정신고 없음

실무 주의사항

  • 최종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로 연장
  • 납부만 남은 경우에도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각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
  • 특수업종(예: 면세병행): 별도 안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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