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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과 과세유형별 신고·납부 일정

2026.07.31 실무가이드 부가세

부가세는 거래일과 증빙 종류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가세 납부기한」을 확인할 때 매출이 입금된 날만 보거나 플랫폼 정산액만 신고 기준으로 쓰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여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거래별로 표시해 신고 자료를 만드세요.

거래자료 놓치기 쉬운 차이 확인할 것
카드·현금영수증 승인일과 정산일이 다름 부가세 신고기간별 합계
배달·오픈마켓 수수료 차감 후 입금 총매출과 수수료를 분리
세금계산서 작성일·전송일·공급시기 차이 수취·발급 상태와 공제 여부

신고·납부·환급은 완료 기준이 다릅니다

  1. 사업자 유형과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2. 매출·매입 자료를 거래처별로 대조합니다.
  3. 신고서를 전송한 뒤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4. 납부 또는 환급계좌·환급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새 신고를 중복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한 뒤 누락이나 오류를 찾았다면 신고 상태와 오류 유형에 따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중 경로가 달라집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메뉴 확인에서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세금 제도는 국세청 세목별 기준 확인의 최신 안내와 대조하세요.

부가세 납부기한, 구체적 일정과 주요 체크포인트

부가세 납부기한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실수하기 쉬운 주요 절차와 예외를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정기·예정신고별 부가세 납부기한

  • 1기 예정신고(1~3월분):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신고(1~6월분):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7~9월분):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연 1회): 다음해 1월 25일까지

업종·규모별 유의사항

  • 일반과세자: 정기·예정신고 모두 해당, 각각 신고 및 납부 필요
  •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신고·납부, 예정신고 없음
  • 사업개시 첫 해: 일반은 해당되는 기간만큼, 간이는 익년도 1월에 한 번만 납부
  •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별도 신고·납부

납부기한 연체 시 불이익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등) 부과
  • 가산세율은 상황별 다름(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가이드 참고)

확인 경로 및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안내
  •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활용

표로 보는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요약

구분 신고/납부기한 비고
일반과세자 1기 예정 4월 25일 1~3월분, 일부 업종 생략 가능
일반과세자 1기 확정 7월 25일 1~6월분
일반과세자 2기 예정 10월 25일 7~9월분, 일부 업종 생략 가능
일반과세자 2기 확정 다음해 1월 25일 7~12월분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25일 연 1회, 예정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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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주의사항

  • 최종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로 연장
  • 납부만 남은 경우에도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각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
  • 특수업종(예: 면세병행): 별도 안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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