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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 차이 2026년 기준

2026.07.25 실무가이드 부가세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서로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되 중간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둡니다. 모든 일반과세자가 4월과 10월에 신고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은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자 유형 4월·10월 처리 기준
일반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 1~3월분은 4월 25일, 7~9월분은 10월 25일까지가 원칙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 가능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 여부 확인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확정신고 때 차감
간이과세자 통상 예정신고 대상 아님 연간 과세기간 기준으로 확정신고

예정고지 대상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의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을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확인 순서

  1.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판매대행 매출을 3개월 단위로 대조합니다.
  3.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4.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로 직접 신고할 때는 매출·매입과 공제 자료를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틀리기 쉬운 부분

  • 개인 일반과세자를 모두 예정신고 의무자로 안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예정고지액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세무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자료를 확정신고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매출·매입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을 통해 반영할 수 있지만, 누락 경위에 따라 가산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서에는 고지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여부와 체납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시설투자 세금계산서, 영세율 첨부서류 등 환급 근거를 미리 준비해야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안내에서 사업자 유형별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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