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서로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되 중간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둡니다. 모든 일반과세자가 4월과 10월에 신고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은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 사업자 유형 | 4월·10월 처리 | 기준 |
|---|---|---|
| 일반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 | 1~3월분은 4월 25일, 7~9월분은 10월 25일까지가 원칙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납부 가능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 여부 확인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확정신고 때 차감 |
| 간이과세자 | 통상 예정신고 대상 아님 | 연간 과세기간 기준으로 확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의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을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확인 순서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판매대행 매출을 3개월 단위로 대조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로 직접 신고할 때는 매출·매입과 공제 자료를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틀리기 쉬운 부분
- 개인 일반과세자를 모두 예정신고 의무자로 안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예정고지액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세무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자료를 확정신고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매출·매입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항목을 통해 반영할 수 있지만, 누락 경위에 따라 가산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서에는 고지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여부와 체납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시설투자 세금계산서, 영세율 첨부서류 등 환급 근거를 미리 준비해야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안내에서 사업자 유형별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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