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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외상값을 못 받았을 때 신고 방법

2026.10.08 실무가이드 부가세

매출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끝났다면 부가세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금이라는 이유로 매출 신고를 미루지 말고,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하고, 회수 실패는 미수금 원장과 대손세액공제 요건으로 별도 관리하세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과 부가세 매출 신고 여부는 별개입니다. 공급시기와 회수불능 확정 시점을 나눠 기록하세요.

핵심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외상매출금은 공급자산이나 용역은 이미 제공됐지만 대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세액을 반영하고, 이후 회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 독촉·소송·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면 날짜와 결과를 기록하세요. 회수 가능성이 있는 단순 연체와 법정 대손 사유를 혼동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태 부가세 처리 증빙
정상 외상 공급시기 과세기간에 매출 신고 계약·세금계산서·매출원장
장기 연체 회수 활동과 잔액 관리 독촉·내용증명·소송자료
회수불능 확정 대손세액공제 요건 검토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자료
후일 회수 회수 시점 재검토 입금내역·수정 계산표

못 받은 외상값을 신고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흐름

상황 부가세 신고 시점 다음 조치
납품·용역 완료, 대금만 미수 대금 수령 여부와 별개로 공급시기 과세기간에 매출 신고 세금계산서·계약·매출원장으로 공급 완료를 입증
단순 연체·연락 지연 바로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음 독촉·분할상환 약정·내용증명 등 회수 활동을 계속 기록
파산·강제집행 등 법정 대손 사유 확정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검토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빙을 신고서와 함께 준비
공제 후 일부 또는 전액 회수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관련 세액 재검토 입금액·회수일·기존 공제액을 연결해 가산 반영 여부 확인

대손세액은 일반적으로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의 산식으로 계산하지만, 법정 대손 사유·공급시기·증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연체라는 기간만으로 공제하지 말고, 공급 과세기간과 대손 확정 과세기간을 별도 열에 기록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현재 조문과 대조하세요.

신고 전 처리 순서

  1. 공급 완료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확정합니다.
  2. 미수금 거래를 매출원장과 회수 예정표에 등록합니다.
  3. 독촉·분할상환·법적 절차를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4. 회수불능 사유와 확정시점을 공식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5. 대손세액공제 또는 회수 후 조정 여부를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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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료와 자주 놓치는 부분

미수금이 많다는 이유로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끝난 거래는 매출로 잡고 회수 여부는 별도 열에서 관리하세요.

대손세액공제는 단순 연체나 거래처 연락 두절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
  • 매출원장·미수금 명세
  • 독촉·내용증명
  • 법원·파산·강제집행 자료
  • 회수 입금내역

상황별 적용 예시

거래처가 납품을 받고 6개월째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시기 과세기간에 매출을 신고합니다. 이후 회수 활동과 법정 대손 사유가 생기면 별도 공제를 검토합니다.

대손 처리 후 일부 금액을 회수했다면 회수액과 관련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검토자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

질문 답변에 필요한 근거
어느 과세기간 거래인가? 공급시기·인도·검수·정산일
누가 공급자·공급받는 자인가? 사업자등록·계약·세금계산서
금액은 총액인가 순액인가? 주문·수수료·환불·정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 관련성·불공제·증빙
수정이 필요하면 무엇을 고치나? 원본번호·수정사유·신고 영향
제출 후 상태를 확인했나? 접수증·납부·환급·거래처 반영

부가세 외상매출금 미수금 신고 기준을 실제 신고에 적용할 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이 “아마도”에 머문다면 거래를 월별로 쪼개고 원본 자료를 다시 대조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세 신고 반영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으므로 한 화면의 표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를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과세유형, 공제요건과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화면은 귀속기간과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조회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손세액공제 조문를 함께 대조하세요. 화면 메뉴가 바뀌었다면 공식 사이트 통합검색에서 글 제목의 핵심 업무명을 검색하고,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차이표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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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돈을 못 받았는데 매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급이 완료됐다면 미수금 여부와 별개로 공급시기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체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법정 대손 사유와 확정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수금을 포기하면 부가세도 줄어드나요?
채권 포기 사유와 대손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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