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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

2026.08.27 07:58:29 실무가이드 부가세

이번 과세기간에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과세사업자는 신고기간에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로 신고의무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매출은 없지만 임차료·비품·재료를 구입했다면 완전히 빈 신고가 아니라 매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기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신고기간과 신고 화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출이 없으면 정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실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해당 기간에 과세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기간이 돌아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세액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와 신고 결과 세액이 0원인 상태는 다르므로, 제출 후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휴업 중이었다거나 매장이 문을 닫은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폐업 신고일, 사업자등록 상태, 과세기간을 확인해 해당 기간의 신고의무가 남아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은 없지만 매입은 있는 경우도 무실적 신고인가요?

매출이 0원이어도 임대료, 장비, 소모품, 원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을 받았다면 매입세액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항목을 0으로 두는 단순 무실적 신고를 하기 전에 증빙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신고 전에 볼 자료 처리 방향
매출·매입 모두 없음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PG 내역 무실적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세액 0원 제출
매출 없음, 매입 있음 임차료·재료·비품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공제요건을 확인해 매입자료 반영
매출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제자료 있음 카드사·배달앱·PG·현금영수증·통장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 누락 없이 신고
폐업·휴업 기간 휴폐업 신고일, 마지막 거래일 사업자 상태와 과세기간에 맞는 신고서 선택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사업자 전환 또는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등 사업자 유형과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4. 매출·매입 자료가 정말 없는지 미리채움·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점검합니다.
  5. 실제 거래가 없으면 무실적 신고 화면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6. 신고서 접수번호와 신고내역을 저장하고, 납부세액이 0원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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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메뉴명과 화면은 사업자 유형이나 개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처럼 인터넷·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는 흐름을 따르되, 신고서의 과세기간과 사업자번호가 맞는지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무실적 신고 전에 결제자료를 다시 보는 이유

대표자가 매장 매출이 없다고 판단해도 배달앱 정산, 온라인몰 주문, 카드 결제 취소 후 재결제, 예약금·선수금, 현금영수증 발급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카드나 PG 자료가 신고 화면에 늦게 반영되는 경우에는 카드사·플랫폼 정산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가 취소됐거나 환불된 경우에는 원거래와 취소일, 환불액을 기록해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없다고 확정하지 마세요. 입금시기와 공급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출한 뒤 남길 자료

  • 신고한 과세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
  • 무실적 또는 매입 반영 신고서 접수증
  • 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결과
  • 배달앱·PG·온라인몰 정산내역과 통장 확인 기록
  • 매출이 없었던 이유와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한 내부 메모

나중에 신고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 “매출이 없었다”는 말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0원으로 신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유용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료가 있더라도 증빙은 신고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기한은 국세청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와 과세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날짜를 복사해 쓰기보다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현재 귀속기간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내홈택스 무실적 신고 영상도 제출 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매출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기간의 신고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매출은 없지만 임대료를 냈다면 무실적 신고인가요?
임대료 등 매입이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금액을 0으로 두기 전에 매입자료를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장에 입금이 없으면 매출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배달앱·PG 정산, 선수금,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등은 입금시기와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제·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중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휴업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신고일과 사업자등록 상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의무를 확인하세요.
무실적 신고 후 접수증을 꼭 보관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지 않은 상태와 신고 결과 세액이 0원인 상태는 다르므로 신고서 접수번호와 신고내역을 저장하고 확인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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