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뒤에도 카드 승인 취소·환불·정산 입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일 전에 공급한 매출과 폐업 후 새로 공급한 거래를 구분하고, 카드사·PG사 정산자료와 신고서를 맞춰야 합니다.
폐업 후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매출이라고 보거나, 폐업했다고 모두 제외하면 안 됩니다.
핵심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카드 승인일, 공급일, 취소일, 환불일, 정산 입금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거래의 공급 여부와 취소·환불 상태를 확인합니다.
PG사 정산액에는 수수료와 조정액이 포함될 수 있어 순입금액만 신고하면 안 됩니다. 폐업 과세기간과 이후 정산표를 함께 보관하세요.
| 자료 | 확인 항목 | 처리 |
|---|---|---|
| 승인 | 공급일·승인일 | 폐업 전 매출 여부 |
| 취소 | 취소 사유·일자 | 원 매출 연결 |
| 환불 | 환불 확정·지급일 | 수정·감액 검토 |
| 정산 | 수수료·입금액 | 총매출과 분리 |
폐업일 전후 카드 정산을 금액으로 나누는 예시
| 카드 거래 | 금액·일자 예시 | 신고 반영 |
|---|---|---|
| 폐업 전 매출 | 6월 30일 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 7월 5일 카드 입금 | 입금일이 늦어도 폐업 전 공급분으로 최종 신고하고 PG 정산서를 보관 |
| 폐업 전 주문 환불 | 6월 29일 11만원 승인, 7월 3일 전액 취소 | 원 승인번호·취소전표를 연결해 매출 감액 또는 수정 반영 검토 |
| PG 수수료 | 총 카드매출 110만원, 수수료 3만3천원, 순입금 106만7천원 | 순입금만 매출로 잡지 말고 총매출과 수수료를 분리 기록 |
| 폐업 후 신규 주문 | 7월 1일 새 주문 55만원 | 폐업일 이후 공급인지 사업자 상태·공급일을 확인해 별도 조치 |
국세청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재화를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세청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FAQ와 카드 승인·취소·PG 정산자료를 함께 대조해 입금일과 공급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 폐업일 재고 | 금액 예시 | 신고 전 확인 |
|---|---|---|
| 폐업 전 판매 |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 판매일·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정산일을 폐업 과세기간에 반영 |
| 잔존 상품 | 폐업일 시가 5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가정) |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자산 종류를 확인한 뒤 단순 계산상 5만원 세액 가능성을 검토 |
| 매입세액 불공제 재고 | 면세 매입 원재료 22만원 | 공제받지 않은 재화인지 증빙으로 확인하고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구분 |
| 폐기 재고 |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11만원 | 품목·수량·폐기일·사진·폐기업체 자료를 남겨 실제 폐기 사실을 입증 |
| 양도 항목 | 금액 예시 | 확인할 처리 |
|---|---|---|
| 사업 전체 양도 | 재고 1,000만원·시설 2,000만원·임대차·인력 승계 | 권리·의무와 사업 동일성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계약·인수목록으로 확인 |
| 재고만 매각 |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 개별 재화 공급이면 세금계산서·공급시기·신고기간을 별도로 검토 |
| 시설 일부 매각 | 중고 장비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 자산별 매각일·대금·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계약서와 대조 |
| 보증금·미수금 | 임대보증금 1,000만원, 기존 미수금 200만원 | 승계 여부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무를 계약서에 명시 |
| 거래 | 금액 예시 | 처리 기준 |
|---|---|---|
| 공동 매장 월매출 |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 |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개인 인출액으로 줄이지 않기 |
| 동업계약 지분 | 갑 60%, 을 40% | 부가세 매출 2,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부가세 신고 후 소득·손익 배분 자료에 지분을 적용 |
| 공동 매입 |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와 사업 관련성을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 검토 |
| 중도 탈퇴 | 6월 15일 탈퇴, 6월 16일 이후 단독 거래 | 효력일 전후 매출·매입·재고를 나누고 등록 정정과 정산합의서를 함께 보관 |
| 상황 | 금액 예시 | 신고 전 확인 |
|---|---|---|
| 본점과 지점이 별도 등록 | 본점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 지점 500만원·부가세 50만원 | 각 사업장 매출·매입과 신고서를 따로 대조 |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 두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 1,500만원, 매출세액 합계 150만원 | 본점에서 총괄 신고하더라도 사업장별 명세와 귀속자료를 보관 |
| 본점이 공용비용 결제 | 공용 매입 부가세 10만원, 본점 60%·지점 40% | 임차계약·사용면적·배부표로 6만원과 4만원을 배분 |
| 재고를 지점으로 이동 | 본점 창고에서 지점으로 원가 330만원 이동 | 외부 판매인지 내부 이동인지 거래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중복 매출을 막기 |
| 비용 구분 | 계산 예시 | 신고 반영 |
|---|---|---|
| 면세 전용 교재 | 부가세 1만원, 면세 강의에만 사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
| 과세 전용 포장재 | 부가세 2만원, 과세 상품 판매에만 사용 | 사업 관련 증빙이 있으면 2만원 전액 공제 검토 |
| 공용 임차료 | 부가세 10만원, 과세 공간 65%·면세 공간 35% | 6만5천원과 3만5천원을 나누고 면적·도면을 보관 |
| 공용 직원 시간 | 면세 업무 40시간, 과세 업무 60시간 | 근무표로 40%를 면세 관련으로 기록하고 공통분 산식을 설명 |
신고 전 처리 순서
- 폐업일과 카드·PG 정산기간을 확정합니다.
- 승인·취소·환불·입금을 거래번호로 묶습니다.
- 폐업 전 공급과 폐업 후 새 공급을 구분합니다.
- 수수료·매출·환불을 장부와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폐업 후 남은 정산자료와 수정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실무자료와 자주 놓치는 부분
폐업일 이후 신규 주문을 받았는데 카드 입금만 보고 폐업 전 매출로 처리하지 마세요. 주문·공급·환불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정산이 늦어진 매출을 폐업 후 매출로 다시 잡으면 중복 신고가 됩니다. 원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추적하세요.
- 폐업신고·사업자 상태
- 카드 승인·취소 자료
- PG 정산서
- 환불 내역
- 최종 신고서·접수증
상황별 적용 예시
폐업 전 마지막 영업일의 카드 매출이 폐업 후 입금됐다면 공급일·승인일을 기준으로 최종 신고에 반영하고 입금은 정산자료로 설명합니다.
폐업 후 고객 환불이 발생하면 원 매출 세금계산서·환불증·카드 취소를 연결해 정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자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에 필요한 근거 |
|---|---|
| 어느 과세기간 거래인가? | 공급시기·인도·검수·정산일 |
| 누가 공급자·공급받는 자인가? | 사업자등록·계약·세금계산서 |
| 금액은 총액인가 순액인가? | 주문·수수료·환불·정산서 |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 사업 관련성·불공제·증빙 |
| 수정이 필요하면 무엇을 고치나? | 원본번호·수정사유·신고 영향 |
| 제출 후 상태를 확인했나? | 접수증·납부·환급·거래처 반영 |
<p카드 매출 입금이 폐업 뒤에 되더라도 실제 거래일·공급시기와 폐업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승인·취소·정산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하세요.
공식 자료를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p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거래분을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PG 정산은 입금일보다 실제 공급·취소 내역으로 정리하고 국세청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FAQ FAQ의 기한과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조회 접수내역을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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