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여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전 위반건축물 확인은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대출, 보증금 안전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상가를 계약하면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나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불법 구조물, 불법 창고, 무단 확장 공간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도 장사했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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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서 확인할 부분
| 확인 항목 | 봐야 할 내용 | 주의할 점 |
|---|---|---|
| 건축물대장 표시 |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표시가 있으면 원인과 해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불법 증축 | 무단 확장, 창고, 테라스, 복층 등 |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무단 용도변경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차이 | 영업허가가 막힐 수 있습니다. |
| 이행강제금 | 위반에 따른 부과 가능성 | 누가 부담할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은 임차인이 만든 문제가 아니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문제는 임대인이 만든 것이라도 임차인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안 되거나, 인테리어 공사 승인이 지연되거나, 원상복구와 철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사용할 공간이 불법 증축 부분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크게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인정된 면적과 다르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 상가 주소와 호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에서 실제 구조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용도를 비교합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하기를 참고합니다.
-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를 함께 봅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하세요.
위반 표시가 있으면 계약 전 관할 건축과 또는 허가부서에 원인과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특약에 반드시 넣을 내용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경우 원인과 해소 책임을 확인합니다.
-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면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 실제 임차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불법 증축 부분을 영업장으로 쓰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권리금 지급 전 위반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현장 구조와 사용 용도가 공부상 내용과 다르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표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원인인지, 임차하려는 공간과 연결되는지, 영업허가·신고에 영향을 주는지를 관할 부서에 확인한 뒤 계약을 결정하세요.
| 비교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시·층·용도·면적·소유자 정보 |
| 현장 | 복층·테라스·창고·무단 칸막이·실제 출입구 |
| 영업요건 | 업종별 허가·신고와 용도·소방·위생 조건 |
| 계약 특약 | 원상복구·이행강제금·해제·손해 부담 주체 |
계약금과 권리금을 보내기 전
- 주소·동·층·호수를 정확히 받아 건축물대장을 조회합니다.
- 임대인이 설명한 면적과 실제 사용할 면적을 도면·현장에서 비교합니다.
- 위반 원인과 해소 가능 시점, 비용 부담을 관할 건축부서에 문의합니다.
-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허가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계약금·권리금 지급일과 계약 해제 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경로를 확인하고, 실제 영업 가능 여부는 소재지 관할 건축·허가 부서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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