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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업종제한 특약은 임차인이 어떤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문구입니다. 계약서에 업종이 좁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메뉴 추가, 업종 변경, 배달영업, 전대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 전에 실제 운영할 업종과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라고만 적을지, “휴게음식점 및 관련 판매”처럼 넓게 적을지는 분쟁 가능성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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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계약서에 특정 업종만 적혀 있음 | 다른 영업을 하면 위반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허용 업종과 부수 영업 범위를 특약으로 넓힙니다 |
| 동종 업종 입점 금지 문구가 있음 | 상가 내 독점영업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와 예외를 임대인에게 확인합니다 |
| 업종 변경을 계획 중임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가능 조건을 미리 문서로 받습니다 |
| 배달, 포장, 온라인 판매를 같이 함 | 기존 업종 문구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부수 영업 가능 여부를 특약에 넣습니다 |
업종제한 특약은 “불법 업종 금지”처럼 넓은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허용되는 업종, 금지되는 업종, 임대인 사전 동의가 필요한 업종을 나눠 적는 게 좋습니다.
업종제한은 임대차계약서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 분양 당시 업종 제한, 기존 임차인과의 독점 약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안에 이미 카페, 편의점, 학원, 병원, 미용실이 있는 경우 비슷한 업종 입점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임대인이 별도 제한을 설명했다면 문자나 특약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업종 가능 여부는 법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서, 건물 용도, 인허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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