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장부와 증빙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할 때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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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순이익이 아니라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로 남은 이익이 적어도 매출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개인사업자 예시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도매업, 소매업, 온라인 판매업, 상품 유통업 등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7.5억원 이상 | 음식점, 카페, 제조업, 숙박업, 운송업 등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임대업, 학원, 병의원, 전문직, 기타 서비스업 등 |
개인사업자라도 업종이 섞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두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재를 판매하거나, 임대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공동사업자 분배명세, 본인의 다른 사업소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신고기한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보다 한 달 더 길어집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부와 증빙 점검도 더 중요해집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가 생길 수 있고,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으로 세무검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검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대상 여부 확인하는 경로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또는 신고안내자료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장별 수입금액, 업종코드, 신고유형이 실제 사업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신고안내자료”를 검색합니다.
홈택스 안내가 있더라도 최종 신고 전에는 실제 장부와 증빙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내역이 누락되면 대상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확인하기로 들어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제출 의무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확인하기로 들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로 들어가 본인 사업장의 신고 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바로 확인할 순서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을 비교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여러 사업장이나 여러 업종이 있으면 매출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일정과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장부·증빙 확인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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