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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확인

2026.06.04 실무가이드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같은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순이익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이익이 적더라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크게 3개 업종군으로 나눠 기준을 봅니다. 사장님은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 기준 수입금액 대표 업종
1그룹 15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그룹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3그룹 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음식점과 카페는 보통 7.5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음식점, 카페, 숙박업, 제조업처럼 매장 운영이나 생산 활동이 있는 사업자는 7.5억원 기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 형태가 섞여 있다면 단순히 간판 업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원두나 굿즈를 판매한다면 음식점업과 소매업 매출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납품을 함께 한다면 제조업 매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해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운영하면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복수 업종입니다.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대업처럼 기준 수입금액이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한 사업장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업종별 수입금액, 공동사업자별 소득 배분이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매출 발생 업종을 비교합니다.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합니다.
  •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를 확인합니다.
  • 업종 구분이 애매하면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와 세무대리인 검토를 함께 봅니다.

홈택스에서 업종별 수입금액 확인하는 경로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고도움자료 또는 신고안내자료에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4. 부가세 신고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과 비교합니다.
  5.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업종별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을 검색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신고 전에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나 업종 구분 오류가 있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 국세청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확인하기로 들어가 기준 수입금액과 대상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2.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확인하기로 들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3.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와 업종코드 확인하기로 들어가 본인 사업장의 신고 안내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장님이 바로 확인할 순서

  1. 본인 사업의 실제 매출 업종을 먼저 구분합니다.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에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4. 여러 업종이나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세무대리인과 확인서 제출 일정을 잡습니다.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고, 업종이 섞여 있다면 반드시 업종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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