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써야 한다
알바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짧아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핵심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보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일, 퇴사일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짧게 일한 알바와 다툴 때 계약서가 없으면 급여 계산 자체가 흔들립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하루만 일하는 알바다 |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필요하다 | 단시간 근로자용 계약서를 사용한다 |
| 수습으로 먼저 써본다 | 수습이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 수습기간, 시급, 근무시간을 적는다 |
| 가족 지인 소개 알바다 | 친분과 근로관계는 별개다 | 계약서와 출근기록을 남긴다 |
| 이미 일 시작했다 | 늦었더라도 바로 작성해야 한다 | 실제 시작일과 현재 조건을 맞춰 정리한다 |
계약서에는 예쁜 문장보다 계산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
사장님이 꼭 챙길 것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휴일, 지급일입니다. “협의한다”는 말만 많고 숫자가 없으면 나중에 급여 계산서로 쓰기 어렵습니다.
- 시급 또는 월급 금액을 적는다.
- 주 몇 일,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적는다.
- 휴게시간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적는다.
-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적는다.
- 업무 내용, 근무장소, 계약기간을 적는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는 교부 기록도 남겨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사장님만 보관하면 부족합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보냈다면 보낸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사장님이 보관본을 갖고 있으면 분쟁 대응이 쉬워집니다. 서명본, PDF, 사진 파일 중 하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사장님이 바로 처리할 순서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중 알바 형태에 맞는 서식을 고른다.
- 시급,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급여일을 숫자로 적는다.
- 근로자와 함께 확인하고 서명한다.
- 근로자에게 종이 또는 전자파일로 교부한다.
- 서명본과 교부 기록을 급여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공식 기준을 확인할 경로
-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확인하기에서 최신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확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확인하기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기준을 확인한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로기준 상담 확인하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상담 사례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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