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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말도 없이 그만뒀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급여를 붙잡아두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급여와 손해 문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급여는 근로 제공분대로 정산하고, 실제 손해가 있다면 증거를 모아 별도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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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임의로 깎거나 전액 미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각, 결근, 무단퇴사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할 수 있지만 이미 일한 시간까지 벌금처럼 공제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알바가 갑자기 안 나왔다 | 근무한 시간의 임금은 지급 대상이다 |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
| 교대자가 없어 영업에 차질이 났다 |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따로 기록한다 |
| 유니폼이나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 | 급여와 물품 반환은 분리해서 처리한다 | 반납 요청 문자를 남기고 미반납 물품을 정리한다 |
|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 | 일률적 벌금 조항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 임의 공제 대신 상담 후 대응한다 |
무단퇴사 분쟁은 감정싸움보다 기록싸움이 됩니다. 출근부, 포스 로그인, CCTV 보관 기간, 단체 채팅방 내용, 근무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무단퇴사 때문에 예약 취소, 대체 인력 비용, 영업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계산한 손해액을 급여에서 바로 빼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실제 손해, 근로자의 책임, 손해와 무단퇴사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은 매장일수록 급여 정산은 깔끔하게 끝내고, 물품 미반납이나 고의 손해처럼 명확한 건만 따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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