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기한, 업종·규모별 핵심 구분
원천세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등 지급 시 사업자가 징수해 매월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규모별로 일반 사업자와 반기별 납부 대상자의 기한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 신고·납부기한
- 일반 사업자: 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별 납부 대상자(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등):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 구분 | 신고·납부기한 | 적용 대상 |
|---|---|---|
| 일반(월별) | 소득 지급월 다음달 10일 | 대부분의 사업자 |
| 반기별 | 1~6월: 7월 10일 7~12월: 다음해 1월 10일 |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중 신청 사업자 등 |
2. 반기별 납부 대상자 요건
-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간이과세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외 사업자 등
- 홈택스(신고/신청→세금신고→원천세→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에서 신청해야 적용
- 승인 전까지는 월별 신고·납부가 원칙
3. 연체 시 가산세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최소 30만원), 추가 지연 시 일수별 이자 발생
- 가산세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기타신고/납부→가산세 계산)에서 확인 가능
4. 신고·납부 방법 및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신고·납부
-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 ‘신고/납부→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확인
5. 유의할 점
- 휴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연장
- 사업장별, 지급 소득 종류별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음
- 지급일이 월말인 경우,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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