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직원에게 보내는 급여와 사업주 부담액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매장 인건비를 예산에 넣을 때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만 보면 실제 부담액이 작게 보입니다. 세전 임금, 비과세 항목,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근로자 공제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비용을 구분해 계산해야 월별 손익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에 넣을 항목 | 확인 자료 |
|---|---|---|
| 임금 | 기본급, 시급,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 근로계약서와 근태표 |
| 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 보험료 | 급여대장·원천세 신고자료 |
| 사업주 부담 | 사용자 보험료, 퇴직급여 등 | 보험료 고지·납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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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이나 주급으로 환산할 때는 약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유급 주휴시간과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지 마세요.
-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한 달의 실제 근무일과 휴게시간을 근태표로 집계합니다.
- 주휴·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여부를 분리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와 급여대장을 대조합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는 근태표와 계약서를 먼저 맞춥니다
급여대장부터 금액을 맞추면 근무시간 누락을 찾기 어렵습니다. 직원별 계약조건, 실제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유급·무급 처리와 휴일근로를 먼저 확정한 뒤 급여를 계산하고, 수정된 근태에는 승인자와 수정일을 남기세요.
- 직원별 소정근로일과 시급을 분리합니다.
- 지각·조퇴·대체근무와 추가근무를 표시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액을 맞춥니다.
- 원천세·보험료 신고와 지급자료를 보관합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지휘, 근무시간·장소 지정, 대체 가능성,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운영을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면 임금·보험·퇴직급여 문제를 함께 점검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최저임금·보험 관련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 인건비는 지급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나눠 예산에 넣습니다
인건비를 비교할 때 직원 계좌로 보낸 금액만 보면 월 비용이 작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과 근로자 공제액을 구분하고,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퇴직급여·채용비용을 같은 월의 비용표에 넣어야 실제 손익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에 넣을 항목 | 대조할 자료 |
|---|---|---|
| 임금 | 기본급·시급·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 근로계약서·근태표·급여대장 |
| 근로자 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근로자 부담 보험료 | 급여명세서·원천세 자료 |
| 사업주 부담 | 사용자 부담 보험료·퇴직급여 충당액 | 보험료 고지서·납부내역·퇴직연금 자료 |
| 변동비 | 대체근무·채용·교육·유니폼 비용 | 스케줄·지출증빙·이체내역 |
직원별 근태표에서 급여대장까지 한 줄로 연결합니다
- 직원별 시급·월급·소정근로시간·주휴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실제 출퇴근·휴게·추가근무를 근태표에 확정합니다.
- 주휴·연장·야간·휴일근로를 기본 임금과 분리해 계산합니다.
- 급여명세서·원천세·보험료 자료와 실제 이체액을 대조합니다.
- 월별 총인건비와 매출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다음 달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과 산입범위는 임금 항목·근로시간·근로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고용노동부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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