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일용직, 단기알바, 단기간 근무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소득자료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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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 구분 | 제출자료 | 제출기한 |
|---|---|---|
| 일용직 급여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단기알바 급여 |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여부 확인 | 일용근로소득이면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 상용직 직원 급여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반기별 제출 |
| 프리랜서 3.3% 외주비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휴업·폐업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기한은 지급일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일용직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세무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용직 또는 단기알바라고 부르더라도 세무상 일용근로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상용근로소득이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 급여 지급 방식,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알바라는 표현만으로 일용근로소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제출 전 준비할 자료
- 일용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실제 근무일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지급한 총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출근부,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 원천세 신고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색합니다.
- 소득자료 종류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귀속연월 또는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 일용근로자별 인적사항, 근무일수,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오류검사를 진행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과 제출내역을 저장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별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자동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가산세 50% 경감 기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은 국세청 소득자료별 제출 안내와 홈택스 제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통합검색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색하는 대체 경로를 함께 사용합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24&mi=40348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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