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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건과 납부 방법 총정리

2026.07.31 실무가이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실무상 주요 판단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종합소득세가 3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단, 신규 사업자는 첫 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상 확인: 홈택스(조회/발급 > 국세 > 납부할세액조회 > ‘중간예납’ 키워드)에서 고지서 여부 확인
  • 납부 금액 산정: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 다만 세액변동이 큰 경우 신고납부 가능
  • 신고납부 vs. 고지납부: 고지서 금액이 실제 소득과 차이날 경우, 11월 말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 가능
  •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11월 30일까지(고지서마다 다를 수 있음, 실제 고지서 확인 필수)
  • 미납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추후 본세 신고 시 합산징수

과세유형·업종별 유의점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아님
  •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별도, 본 내용은 개인사업자 기준
  • 임대업·프리랜서 등: 전년도 종합소득세 30만원 초과 시 예외 없음

납부 절차 요약

  1. 홈택스에서 고지서 확인
  2. 고지된 금액 확인 후, 사정에 따라 신고납부 선택
  3.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은행/카드/ARS 등)
  4. 기한 내 납부 완료

중간예납 고지서와 신고납부 비교

구분 고지납부 신고납부
기본 조건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납부 직접 실제 소득 반영해 신고
세액 차이 전년도 세액 기준 올해 소득 변동 반영
신청 방법 고지서 납부 홈택스 신고 후 납부
유의 사항 고지서와 실제 소득 차이날 수 있음 증빙 필요, 오류시 불이익

실무 주의사항

  • 고지서 미수령 시,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필요
  • 납부기한 엄수, 미납 시 가산세(납부불성실/무신고) 발생
  • 분납, 납부유예 등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서 ‘중간예납’ 키워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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