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점별 종소세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연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 신고 완료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폐업신고)
- 폐업연도 소득 정리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비용, 재고 등을 정산
- 간이과세자는 간편장부, 일반과세자는 복식부기 원칙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확인
- 매년 5월 1일~5월 31일(전년도 1.1~12.31 소득 대상, 폐업연도 포함)
- 폐업 연도에 즉시 신고하는 절차는 없고, 정기 신고기간에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필요 서류: 매출입증자료, 비용증빙, 재고자산 명세(해당되는 경우)
- 신고 후 납부
-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전자납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업종별·규모별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적용, 사업장 규모 작아도 반드시 신고
- 일반과세자: 복식부기 원칙, 미이행 시 가산세
- 프리랜서/임대/기타: 사업소득 외 소득도 합산 신고해야 함
신고 누락/지연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여부 조회 가능
주요 확인 경로
| 내용 | 경로 | 키워드 |
|---|---|---|
| 폐업 신고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폐업신고 | 폐업신고 |
| 종소세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 신고 내역 조회 | 홈택스 > My홈택스 > 신고내역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실무 포인트
- 폐업일이 연초라도 그해 5월에 신고해야 함
- 폐업 후에도 각종 세금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니 주소지 관리 필요
- 재고 및 미수금, 미지급금 등 잔여 자산/부채도 신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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