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계약서는 물건을 얼마에 공급한다는 내용보다 언제 검수하고 언제 대금을 지급하는지가 분쟁을 가르는 문서입니다. 납품일·검수기간·하자 통지·세금계산서 발행·지급일·지연손해금·반품과 운송비 부담을 거래 흐름 순서대로 적어야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와 견적서가 계약서의 일부라면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도 적어야 가격·수량 변경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납품이 여러 차례로 나뉘는 거래라면 회차별 수량과 검수 완료일을 별도로 남겨 전체 대금의 지급기일이 한꺼번에 밀리지 않게 하세요. 상대방이 구두로 조건을 바꿨다면 출고 전에 이메일이나 계약변경서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목적물과 검수 기준을 숫자로 적습니다
품명·규격·수량·단가·부가세 포함 여부·포장 단위와 납품 장소를 표로 적고, 샘플·도면·사양서를 계약서에 연결합니다. “정상 제품” 같은 표현만 쓰면 검수 기준이 모호하므로 불량·수량 부족·납기 지연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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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료와 대금 지급일을 분리해 씁니다
납품일 당일 지급인지, 검수 완료 후 며칠인지, 세금계산서 수취일 기준인지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내부 결재가 끝나야 지급한다는 말만 적으면 지급기일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검수 이의 제기 기간과 무응답 시 처리도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인지, 독촉일 이후인지, 미지급 원금에 적용하는지와 연율·일할계산 방식을 적습니다. 법정 제한이나 거래 유형별 규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비율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계약 상대방의 지위와 관련 법령을 확인합니다.
하자·반품·운송비 책임을 대금과 연결합니다
하자 발견 기간, 사진·검사보고서 제출 방식, 교환·수리·환불 중 처리 방법과 반품 운송비 부담을 정합니다. 납품자가 하자를 고치는 동안 대금 전체를 보류할지, 하자 부분만 보류할지도 계약서에 적으면 분쟁 범위가 줄어듭니다.
전자서명과 증빙의 보관 위치를 정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검수 결과,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거래번호로 묶습니다. 메신저로 바뀐 단가나 지급일이 있다면 계약 변경 합의로 정리해 원본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내 상황을 가르는 판단표
| 상황 | 먼저 볼 기준 | 실무 확인 |
|---|---|---|
| 납품 전 | 품목·단가·기한·장소 | 발주서·사양서 연결 |
| 납품·검수 | 검수기간·하자 기준 | 납품확인·검수기록 작성 |
| 대금 지연 | 지급일·지연손해금 시작일 | 독촉·계산·증거 보관 |
처리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품목·수량·단가·부가세·납품장소를 확정합니다.
- 검수기간·하자·반품 기준을 정합니다.
- 대금 지급일과 지연손해금 계산방식을 적습니다.
- 전자서명 후 발주·납품·검수 증빙을 연결합니다.
- 지연 시 독촉일·원금·계산내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실제 사업장에 대입하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매업자가 카페에 원두를 매월 납품한다면 “월말 정산”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납품 마감일, 품질·수량 검수 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 몇 일까지 지급할지, 불량 원두 교환과 운송비 부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 견적서만 있으면 납품계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 대금 지급일·검수·하자·지연손해금까지 서명 문서에 적습니다.
- 지급일을 “검수 후”라고만 씀 — 검수기간과 이의 제기 방식·무응답 처리일을 정합니다.
- 메신저로 바꾼 단가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음 —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 원본 계약과 함께 보관합니다.
처리 전 체크리스트
- 품목·수량·단가·부가세
- 납품일·장소·운송비
- 검수기간·하자 기준
- 대금 지급일·계좌
-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 전자서명·납품·입금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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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계약·채무불이행 기본 기준 확인하기 그리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사업자 계약과 분쟁 대응 확인하기를 기준으로 접수일의 세부 요건과 메뉴명을 최종 확인하세요. 제도·서식·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2026년 8월 현재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신청일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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