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전반기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가 법정 납부기한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법에서 정한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결산월과 법인 유형이 다르면 실제 날짜·대상·제외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기
| 확인 질문 | 대상 판단 | 확인 자료 |
|---|---|---|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나요? |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생김 | 정관·등기·직전 법인세 신고서 |
| 올해가 합병·분할 없는 최초 사업연도인가요? |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될 수 있음 | 설립일, 사업자등록, 합병·분할 등기 |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기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가요? | 법인세법상 소액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가 없을 수 있음 | 직전 신고서 산출세액·세액계산서 |
|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법정 제외 대상인가요? | 법 제63조의 열거된 법인은 제외 | 법인 설립 근거와 정관 |
| 결산월이 12월인가요? | 상반기(1~6월) 중간예납, 통상 8월 말 납부 | 해당 연도 국세청 세무일정 |
“법인세가 적게 나올 것 같다”거나 “올해 적자라서 납부하지 않는다”는 예상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으로 일단 납부할지, 올해 상반기 중간결산을 선택할지 계산해 보고, 제외 사유는 법령과 신고자료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은 결산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제63조는 중간예납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고 통상 8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결산법인은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을 11월 말까지, 6월 결산법인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납부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월 | 중간예납기간 예시 | 통상 납부월 |
|---|---|---|
| 12월 | 1월 1일~6월 30일 | 8월 |
| 3월 | 4월 1일~9월 30일 | 11월 |
| 6월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2월 |
| 9월 | 10월 1일~다음 해 3월 31일 | 다음 해 5월 |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국세기본법상 다음 날이 기한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납부 가능일은 해당 연도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국세청 2026년 일정에는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1~6월분 중간예납을 8월 31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액 계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가산세액 중 해당 항목을 반영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을 법정 산식에 따라 조정한 뒤 사업연도 월 수에 대한 6개월 비율을 적용합니다.
간단한 예: 조정 대상 직전 세액이 1,200만 원이고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라면 기본적으로 1,200만 원 × 6 ÷ 12 = 6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직전 신고서의 조정 항목과 올해 적용되는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는 이해를 위한 예로만 사용하세요.
2. 올해 상반기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었던 적자 법인 등은 올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익금·손금을 결산하고 이월결손금·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을 반영한 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1년 기준으로 환산하고 다시 6개월분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었던 법인도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을 선택했다면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계산서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실적이 적었으니 중간결산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택 전에 장부·재고·감가상각·세무조정 자료가 준비되는지 확인하세요.
| 방법 | 적합한 경우 | 놓치기 쉬운 점 |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있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 직전 납부세액의 단순 절반이 아니라 법정 조정 항목을 확인 |
| 중간결산 기준 | 전년도 적자·산출세액 없음 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경우 | 6개월 장부를 확정하고 납부기한 안에 신고해야 함 |
| 연결납세 법인 | 연결집단 기준 또는 상반기 연결 중간결산을 선택하는 경우 | 연결집단·각 법인의 계산 범위와 신고 주체를 별도 확인 |
중간결산 계산에 필요한 자료
- 중간예납기간의 매출·매입·급여·임차료·이자·감가상각 장부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통장 자료와 미수·미지급 내역
- 재고 실사표, 고정자산 취득·처분 자료, 감가상각 명세
-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 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자료
- 특수관계인 거래, 접대비·업무용 승용차·기부금 등 세무조정 자료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상반기 손익계산서의 회계이익이 곧바로 법인세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을 세무조정해야 하므로, 중간결산을 선택할 때는 세무대리인과 조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료가 덜 정리된 상태에서 낮은 세액만 보고 선택하면 추후 정기 법인세 신고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대상·세액을 확인하는 순서
- 법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메뉴를 엽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중간예납 세액조회·미리채움 금액과 직전 신고서의 세액을 대조합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중간결산할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할지 결정합니다.
- 중간결산을 선택하면 6개월 장부와 세무조정 자료를 입력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서·전자납부번호·접수번호·제출 파일을 PDF나 화면 캡처로 저장합니다.
- 납부가 끝난 뒤 납부확인증과 잔여 세액, 다음 정기 법인세 신고 일정까지 회계 일정표에 기록합니다.
2026년 국세청 공지에서는 홈택스의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와 “신고/납부-법인세-중간예납-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으니 로그인 후 화면에 표시되는 최신 경로와 해당 연도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과 자금계획
법인세법은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합니다. 2026년 적용 금액·분납기한은 신고 화면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총세액을 납부기한 내 한 번에 낼 수 없는 경우 분납 가능 금액과 날짜를 납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분납은 납부기한을 무기한 미루는 제도가 아니며, 각 회차의 기한을 놓치면 납부지연 관련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최종 법인세를 확정하는 신고가 아니라 정기 신고 때 정산되는 선납 성격입니다. 올해 실적이 급감했더라도 직전 기준 세액이 높으면 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중간결산 가능 여부·분납·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각각 검토하세요. 납부기한 연장은 중간결산 선택과 다른 절차이므로 신청·승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주의할 점
법 제63조상 제외 대상이라도 홈택스 세액조회에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인지,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지, 직전 중소기업 기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법정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에 해당하는지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단순 휴업·적자·매출 감소는 그 자체로 자동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상반기에 적자였더라도 직전 법인세 기준 납부 대상이면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중간결산으로 세액이 0원에 가깝게 계산돼도 중간결산 신고와 자료 제출을 기한 안에 해야 선택이 유효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과 법인지방소득세·원천세·4대보험 납부 일정은 서로 다르므로 별도 달력에 기록합니다.
- 합병·분할·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해는 중간예납기간과 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 12개월 법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남길 기록 |
|---|---|---|
| 대상 여부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최초 사업연도·제외 법인·50만 원 기준 확인 | 법인 유형·근거 조항·세액조회 화면 |
| 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개월, 결산월별 국세청 일정 대조 | 원래 기한과 공휴일 보정 여부 |
| 계산 방법 | 직전 기준과 중간결산 예상세액 비교 | 선택한 방법·계산 파일·검토자 |
| 자료 | 장부·재고·고정자산·세무조정·원천납부세액 누락 확인 | 제출 파일 목록과 보완 예정일 |
| 납부 | 납부서·전자납부번호·분납 가능 금액 확인 | 납부확인증·분납 일정 |
| 후속 일정 | 정기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일정을 별도 관리 | 다음 신고·정산 캘린더 |
실무 사례
사례 1. 12월 결산 흑자 법인
직전 사업연도 조정 세액이 1,200만 원인 12월 결산 법인이면 2026년 1~6월분 중간예납을 8월 31일까지 직전 기준으로 계산·납부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더라도 중간결산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직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중간결산이 유리한지 장부 확정 가능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사례 2. 직전 사업연도 적자, 올해 상반기 흑자
직전 신고서에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이 올해 1~6월에 이익을 냈다면 상반기 중간결산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익금·손금과 세무조정, 이월결손금·공제 자료를 확정한 뒤 신고·납부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장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신고 지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세요.
사례 3. 결산월이 3월인 법인
3월 결산법인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고 통상 11월 말이 납부기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8월 31일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사업연도 개시일에서 6개월을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적자면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 해도 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으로 납부할 의무가 남을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중간결산을 선택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려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8월 31일이 확정인가요?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이라는 법정 구조 때문에 보통 8월 말이지만, 토요일·공휴일 보정이나 법령·공고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국세청 세무일정을 확인하세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절반을 내면 되나요?
단순 절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전 산출세액·가산세액과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 등을 법정 산식으로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직전 신고서와 세액조회 금액을 대조하세요.
중간결산으로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장부와 세무조정을 확정해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후 중간결산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 분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신고 화면에서 분납 금액과 각 회차 기한을 확인하고, 분납이 납부기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간예납과 정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중간예납은 선납 성격이므로 다음 정기 법인세 신고 때 최종 세액과 정산됩니다. 중간예납 납부확인증과 계산 근거를 정기 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하나요?
이 글의 중간예납은 국세인 법인세 제도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원천세는 별도 법정기한·신고기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위택스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하기
대상·기간·납부기한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중간결산 안내는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참고하세요. 결산월별 마감일은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서 확인하고, 홈택스 세액조회·미리채움 경로는 2026년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참고하되 메뉴 변경 여부를 로그인 후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사업연도·제외 대상 확인 → 중간예납기간과 마감일 계산 → 직전 기준과 중간결산 비교 → 장부·세무조정 자료 점검 → 홈택스 신고·납부·분납 확인 → 납부증과 정기 법인세·지방세 일정을 별도 보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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