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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방법

2026.09.11 실무가이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방법을 찾는 법인은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외원천소득을 한국 법인세 신고에 포함했는지, 그 세금이 법인세 성격인지, 국가별 공제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신고서와 명세서가 서로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 한국 법인세에서 그대로 빠지는 제도가 아니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부터 이해해야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직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순서와 증빙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 제5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적용은 조세조약·외국 세법·사업연도별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외국소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체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핵심 요약

  • 국외원천소득이 한국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의 부가가치세·재산세·과태료처럼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닌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액은 외국세액 전부가 아니라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한국 법인세 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증명·세금계산서·외국 신고서를 보관합니다.
  •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이월해 공제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도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과세관청의 결정이 늦어 신고 때 증빙을 못 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국외원천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됐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57조의 직접 공제 주체는 내국법인입니다. 해외 지점·현지 사무소·해외 고객 거래에서 생긴 소득이 한국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응하는 외국 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가 기본 사례입니다. 외국 자회사 배당에 대응하는 간접납부세액은 별도의 지분율·보유기간 요건과 계산식을 적용하므로 직접 납부세액과 섞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 질문 확보할 자료
납세자 내국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가 법인등기·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서
소득 귀속 해외 매출·지점소득이 한국 과세표준에 포함됐는가 계약서·매출원장·해외 지점 재무제표
외국 세금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 성격인가 납부증명·과세결정서·외국 신고서
기간 어느 한국 사업연도 소득에 대응하는가 외국 과세기간·한국 사업연도 대조표

공제 대상 외국 법인세액

시행령 제94조는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 중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 그 세액에 부가된 세액, 소득 외 수익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소득세와 같은 성격인 세액 등을 외국 법인세액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외국 납부 영수증의 세목·본세·이자·가산세를 분리해야 합니다.

외국 납부 항목 검토 방향 분리할 자료
법인소득세·기업소득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이면 공제 검토 세목명·과세표준·납부일
배당·이자 원천징수세 소득 귀속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확인 원천징수영수증·배당명세
소득세에 부가된 지방세 법인소득세와 같은 성격인지 확인 세목별 납부내역
부가가치세·판매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면 공제 대상 아님 부가세 신고·납부서
과태료·가산세·체납이자 외국 법인세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세와 부대금액 구분표

세목 이름이 income tax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과세표준이 매출·거래액인지 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세무대리인에게 세목 설명서나 과세근거를 받아 두면 한국 신고 때 세금 성격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직접납부와 외국자회사 세액을 구분한다

해외 지점의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세액은 직접납부 외국법인세액으로 검토합니다. 외국 자회사에서 법인세를 낸 뒤 그 이익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에 대응하는 간접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은 증빙과 계산식이 다르므로 명세서에서 행을 분리하세요.

유형 주요 사실관계 추가 확인
직접납부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거래소득에 외국 세금 납부 해외 신고서·납부증명·소득 귀속
자회사 배당 외국 자회사가 세후 이익을 배당 의결권 지분 10% 이상, 배당기준일 6개월 이상 보유 등
손회사 관련 외국 자회사가 외국 손회사에서 배당을 받음 직·간접 지분과 손회사 세액 계산
조세조약 감면 조약상 감면으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 조약의 세액공제·tax sparing 조항

외국자회사 세액은 배당금액과 자회사 소득·법인세액의 관계를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주식 취득계약서와 배당결의서만으로 금액을 정하지 말고 자회사 재무제표·외국 세금계산서·지분 보유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한도 계산 구조

공제한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을 전체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와 일부 특례세액을 제외하고, 국외원천소득에서는 그 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공통비용 배분액·감면소득 조정액을 차감합니다.

기호 내용 실무 입력값
A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 법인세 신고서 산출세액에서 법정 제외세액 차감
B 조정 후 국외원천소득 해외소득에서 직접비용·배분비용 등을 차감
C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
한도 A × B ÷ C 국가별 산출 또는 법정 방식 적용
당기 공제 외국 법인세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 초과분은 이월공제 명세에 기록

국외원천소득이 적자인 국가가 있거나 여러 국가의 해외사업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한도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하도록 하므로 국가 코드와 소득·비용을 분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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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과 대응 비용을 계산한다

해외 매출액 전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당 소득에 직접 연결된 원가·수수료·현지 인건비를 빼고, 본사 공통비용은 시행규칙의 배분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등 일부 공통비용은 선택한 계산 방법을 일정 기간 계속 적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매년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지 마세요.

비용 유형 배부 원칙 근거 자료
직접비용 특정 해외 프로젝트·지점 매출에 직접 대응 프로젝트 원가·해외 계약·송장
공통 인건비 매출·인원·투입시간 등 법정·합리적 기준 업무일지·조직표·배부표
본사 임차료·관리비 해외사업 사용 면적·매출 등 선택 기준 면적표·매출자료·배부정책
연구개발 관련 비용 시행규칙상 선택 방법과 계속 적용 여부 확인 선택 신고·연구비 명세

배부 기준이 해마다 바뀌면 국외원천소득과 공제한도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정책 문서에 기준과 적용기간을 적고, 국가별 손익계산서와 한국 법인세 조정계산서가 연결되도록 파일명을 통일하세요.

외국 통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 세액과 소득은 원화 신고가 필요하므로 외국통화 금액, 환산일, 적용 환율, 환율 출처를 한 줄로 남겨야 합니다. 납부일과 결산일 중 어떤 환율을 적용할지는 해당 세액의 회계·세법상 귀속 시점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같은 국가·같은 세목에 서로 다른 환율을 섞지 않습니다.

  • 외국 세금 결정서와 납부증명서의 통화·금액·납부일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원화 환산표에 적용 환율의 기준일과 출처, 계산식을 적습니다.
  • 환율 차이로 장부 금액과 세액계산서가 달라지면 조정 사유를 기록합니다.
  • 환급·추가납부로 외국 세액이 바뀌면 해당 한국 사업연도의 공제액을 재검토합니다.

환율을 임의로 평균 내거나 외국 납부 영수증에 표시된 원화 환산액만 복사하지 마세요. 신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금액이 재현되도록 환산 파일과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조세조약과 제한세율을 확인한다

배당·이자·사용료를 외국에서 원천징수당했다면 먼저 한국과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합니다. 조약상 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금액은 외국에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일 수 있어 한국에서 전액 공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일정 범위에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 범위와 증빙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확인 순서 질문 증빙
1. 조약 존재 한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는가 국세청 조세조약·조약 원문
2. 소득 유형 배당·이자·사용료·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계약서·원천징수명세
3. 세율 제한세율과 실제 원천징수율이 일치하는가 원천징수증명·세율 계산
4. 감면 인정 조약상 tax sparing 등 감면세액 인정 조항이 있는가 조약 조문·현지 감면결정

신고 때 제출할 서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서, 국외원천소득 계산자료, 외국 세금 납부증명과 세금 산출근거를 신고 파일에 묶어 두세요. 전자신고 화면의 첨부 목록은 사업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서류 무엇을 보여주는가 준비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국외원천소득·외국세액·공제한도·당기 공제액 국가별 계산 파일에서 전사 후 검산
국가별 명세서 국가·소득 종류·납부세목·통화·환율 국가별 원장과 일치시킴
외국 세금 납부증명 실제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외국 과세관청 발급 원본·번역본
국외원천소득 계산표 직접비용·공통비용 배부와 한도 산식 해외 손익과 본사 배부표 연결
조세조약·원천징수 자료 제한세율·감면·환급 가능성 계약·원천징수증·조약 검토 메모
  • 외국어 서류는 세목·과세기간·납부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번역 요약을 붙입니다.
  • 전자 납부증명은 발급번호·검증주소·다운로드 일시를 함께 저장합니다.
  • 국가별 파일명에 과세연도와 통화를 넣어 다른 국가 자료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외국 과세결정이 늦을 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가 늦거나 외국과 한국의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일까지 계산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94조 제4항은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려면 당초 신고 때 미제출 사유와 외국 과세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결정통지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 한국 법인세 신고 파일에 외국 과세기간, 예상 세액, 미제출 사유를 메모합니다.
  2. 외국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과 번역·환산일을 기록합니다.
  3. 통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4. 외국 세액이 추후 경정되면 변경액을 반영해 환급·추가납부 또는 다음 신고 이월액을 조정합니다.

단순히 납부증명서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3개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 또는 과세기간 차이인지, 이미 한국 신고에서 공제한 금액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세요.

한도 초과액과 10년 이월공제

외국 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보다 많으면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연도의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월공제기간 종료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태 처리 관리 항목
당기 세액 ≤ 한도 외국세액 중 한도 내 금액 공제 당기 공제액·잔액
당기 세액 > 한도 초과액을 이월공제 대장에 기록 국가·사업연도별 발생액
이월연도에 한도 발생 오래된 발생액부터 공제 여부 검토 10년 만료일·사용액
10년 후 미공제 법령상 손금산입 시기와 금액 확인 만료 근거·세무조정

국가별 이월 잔액을 한 줄로 합치면 만료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발생 국가–외국 세목–한국 사업연도–발생 세액–공제한도–사용액–잔액–만료일” 열을 둔 이월대장을 매년 갱신하세요.

간단한 계산 예시

한국 법인의 과세표준이 10억 원, 산출세액이 1억 원, 특정 국가의 조정 후 국외원천소득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한도는 1억 원 × 3억 원 ÷ 10억 원 = 3천만 원입니다. 그 국가에서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이 4천만 원이면 당기 공제는 다른 제한이 없다는 전제에서 3천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이월대상으로 관리합니다.

항목 금액 계산 메모
한국 산출세액(A) 1억 원 법정 제외세액이 없다고 가정
조정 국외원천소득(B) 3억 원 대응 비용 차감 후 금액
한국 과세표준(C) 10억 원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
공제한도(A×B÷C) 3천만 원 1억×3억÷10억
외국 납부세액 4천만 원 본세이고 증빙이 있다고 가정
당기 공제·이월 3천만 원·1천만 원 다른 세액·조약 제한은 없다고 가정

이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감면소득, 공통비용 배부, 조세조약, 최저한세 등 추가 변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산서의 각 숫자가 법인세 신고서와 해외 손익자료에서 재현되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 절차

  1. 해외 국가별 매출·비용·외국 세액·납부일을 추출하고 원화 환산표를 만듭니다.
  2. 외국 세액이 법인세 성격인지, 조약상 제한세율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배부해 국가별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국가별 명세서를 최신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5. 홈택스 법인세 전자신고에 서류를 첨부하고 접수증·계산서·원본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6. 한도 초과액은 10년 이월대장에 등록하고 다음 사업연도 신고 일정에 알림을 설정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안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제도로 소개하고, 세무서식은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잘못 신청했거나 누락한 경우

발견 내용 검토 방향 먼저 할 일
외국세액 공제 누락 경정청구와 이월 가능 여부 확인 납부증명·국외소득·기한 점검
공제한도 초과 신청 수정신고·추가 납부·가산세 검토 당초 계산서와 재계산표 보존
부가세·가산세 포함 공제 대상 본세만 재분류 외국 세목별 납부내역 분리
국가별 합산 오류 국가별 한도와 손실국가 처리 재검토 국가 코드별 손익 재추출
외국 세금 환급·경정 한국 공제액 변동과 추가 신고 검토 결정통지일·환급액 기록

세액공제 누락은 경정청구 기간을, 과다공제는 수정신고 시점과 가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시행령상 추가 제출 또는 환급·충당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초 신고서와 외국 결정서를 함께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받으세요.

  1. 오류가 발견된 국가와 한국 사업연도, 외국 세목을 표시합니다.
  2. 당초 공제액·한도·이월잔액을 재계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수정신고·경정청구·추가 서류 제출 중 해당 절차와 기한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한국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고 외국 법인세 성격인 금액이어야 하며, 국가별 공제한도와 조세조약 제한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과태료·가산세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상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외국 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지만, 과세 결정·납부 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 예상액을 임의로 공제하지 말고 외국 신고서와 결정자료를 확보하세요.

여러 국가의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도 되나요?

시행령은 국외사업장이 여러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하므로 국가별 명세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 간 이익과 손실을 임의로 상계하지 마세요.

외국 세금 납부증명서가 신고일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었거나 과세기간이 달라 계산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제출 사유와 통지일을 기록해 두세요.

공제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바로 없어지나요?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발생연도·국가·잔액·만료일을 이월대장으로 관리하고, 기간 종료 후 손금산입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해외 자회사 배당의 세금도 같은 방식인가요?

자회사 배당에 대응하는 간접납부세액은 직접 납부세액과 다른 요건과 산식을 적용합니다. 의결권 지분율,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기간, 자회사·손회사 세액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신고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완료 기준
소득 귀속 해외 소득이 한국 법인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를 확인함
세목 판정 외국 법인세 본세와 부가세·가산세·이자를 분리함
조세조약 소득 종류·제한세율·감면 인정 여부를 확인함
비용 배부 국외원천소득 대응 직접비용·공통비용 기준을 문서화함
한도 계산 국가별 A·B·C와 당기 공제액을 재현할 수 있음
환율 통화·기준일·환율 출처·환산식을 보관함
서류 공제세액계산서·국가별 명세·납부증명·외국 신고서를 준비함
이월관리 10년 이월 잔액과 만료일을 국가·사업연도별로 기록함
변동 대응 외국 결정·환급·경정 시 3개월 제출 또는 수정 절차를 검토함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 영수증을 첨부하는 작업이 아니라 국외원천소득과 한국 법인세의 대응 관계를 입증하는 작업입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 및 최신 신고서식을 함께 대조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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