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조건을 확인할 때는 직원을 몇 명 채용했는지만 세면 안 됩니다. 어느 과세연도의 제도를 적용하는지, 소비성서비스업인지, 근로자가 세법상 상시근로자인지, 비교연도의 평균 인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확인해야 공제액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종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구분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채용일과 사업연도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법인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검토할 때 필요한 판단 순서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신고 전에는 사업연도에 맞는 개정 법령과 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핵심 요약
- 2026~2028년 과세연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3개년 비교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인지, 중소·중견·일반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이라도 1년 미만 계약, 임원, 대표자와 일정 친족, 원천징수·보험료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북한이탈주민은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별도 집계합니다.
- 월별 말일 인원을 합산해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하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급여대장만 보고 임의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하고 근로계약·급여·원천세·사회보험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국세청은 2026~2028년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고용기간에 따라 늘리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 1명당 얼마”라고 기억하기보다 비교연도와 근로자 유형을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어느 제도를 적용하는지 먼저 정한다
같은 고용 증가라도 과세연도에 따라 조문과 계산표가 달라집니다. 2023~2025년 증가분은 직전연도와 비교해 3년간 같은 금액을 적용하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체계가 중심이고, 2026년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하나 이상과 비교하는 새 구조가 적용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증가분에 과거 규정의 계속 공제나 부칙이 걸려 있다면 당초 공제연도와 잔여연도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 구분 | 비교 기준 | 실무상 먼저 볼 자료 |
|---|---|---|
| 2023~2025년 증가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여부와 기존 3년 공제 구조 | 당초 신고서·공제연도·잔여 사후관리 기간 |
| 2026~2028년 개시 과세연도 |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과 비교 | 2024년 이후 월별 상시근로자 명세 |
| 2024·2025년 경과 대상 |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채용·전환일, 당초 적용 조문, 세액계산서 |
|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 | 국세청 안내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했던 제도 | 해당 사업연도 신고서와 중복공제 여부 |
국세청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안내도 2023~2025년 표와 2026~2028년 표를 나누어 제시합니다. 과거 신고 파일의 공제액을 새 연도에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제외 업종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주체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제외한 내국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에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금액과 최소고용증가인원 기준이 달라지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만 보지 말고 해당 사업연도의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 판정 항목 | 확인 질문 | 남겨둘 근거 |
|---|---|---|
| 사업자 유형 | 내국법인인가,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인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신고서 |
|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상 제외 업종인가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실제 매출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중견기업·일반기업 중 어디인가 | 중소기업 확인서·매출·자산·독립성 자료 |
| 사업연도 | 2026~2028년 대상 과세연도인가 | 정관·사업연도 신고·법인세 신고기간 |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 제조업이어도 실제로 소비성서비스 매출을 함께 운영하거나 업종을 겸영하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이 어느 사업에 제공됐는지와 매출·급여 배부 근거를 분리해 기록하세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6조의8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고용기간과 근로시간, 임원·특수관계인 여부,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확인을 함께 보므로 근로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중 해당 과세연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는 사람
- 실제 근무지가 확인되고 급여가 사업자의 장부·원천세 신고와 연결되는 사람
단시간근로자는 월평균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인원수 계산에서 근무개월과 근로시간에 따른 일부 인원 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서식은 단시간근로자 유형을 별도로 적도록 하므로 주별 스케줄과 급여명세를 함께 보관하세요.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 제외 사유 | 대표 사례 | 확인 방법 |
|---|---|---|
| 고용기간 | 1년 미만의 근로계약 |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을 이어서 확인 |
| 근로시간 | 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근태·소정근로시간·급여대장 대조 |
|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 등기·직책·보수결정 자료 |
| 특수관계인 | 대표자·최대주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일정 친족 | 주주명부·가족관계·친족관계 확인 |
| 원천징수·보험료 | 원천징수와 국민연금·직장건강보험 납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원천징수부·납부확인서·4대보험 자료 |
근로기간이 짧아 보이더라도 계약을 연속 갱신해 총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갱신 단절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급여를 지급했지만 원천세 신고와 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후에 상시근로자 인정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판정
우대 금액이 적용되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일반 상시근로자의 부분집합입니다. 청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정규직이어야 하며,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빼서 계산합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은 청년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주의할 점 |
|---|---|---|
| 청년 정규직 | 15~34세, 정규직, 법정 제외 사유 없음 | 계약 체결일 연령과 병역기간, 정규직 여부 기록 |
| 장애인 등 | 장애인·상이자·5·18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자 | 등록·등급 확인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하며 보관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생년월일과 계약 체결일을 대조 |
| 경력단절 근로자 |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등 | 퇴직 사유·원천징수·재고용일을 함께 확인 |
| 북한이탈주민 | 관련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격 확인서류와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
근로계약 당시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년간, 그 외 기업은 3년간 청년등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므로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마세요. 적용 기간은 계약연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월별로 계산하는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매월 말 인원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근로자의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합계로 계산합니다. 1년 사업연도라면 각 달의 말일 기준 명단을 만들고 근로자별 근무개월을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계산서 작성 시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칙도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와 비교 대상 3개 연도를 열로 만들고, 근로자별 입사·퇴사일을 입력합니다.
- 매월 말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각각 표시해 근무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 해당 연도 평균에서 비교연도의 평균을 차감하고, 전체 증가 인원을 넘지 않도록 유형별 증가분을 조정합니다.
- 계산 결과를 공제세액계산서와 상시근로자 명세서에 옮긴 뒤 급여·원천세·보험 자료와 대조합니다.
| 예시 근로자 | 근무개월 | 12개월 사업연도 기여 | 판정 메모 |
|---|---|---|---|
|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재직 | 12개월 | 12÷12=1명 |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전제 |
| 4월 15일 입사, 12월 31일 재직 | 사업연도 서식의 근무개월 산식 적용 | 실제 근무기간을 월별 명단으로 확인 | 임의로 9개월 또는 8개월 반올림 금지 |
| 월평균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근무개월과 유형별 산정 | 일부 인원으로 계산될 수 있음 | 근태·소정근로시간 자료 필요 |
| 출산전후휴가자를 대체하는 근로자 | 시행령의 대체자 규정 확인 |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표시 | 휴가·대체채용 기간 기록 |
입사일이 월 중간인 사람을 회사 내부 인원표에서 한 명으로 세었다고 세액계산서도 한 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서식의 근무개월 산식과 명세서 기재방법을 우선하고, 0.01 단위 절사까지 계산 파일에 남기세요.
2026~2028년 중소기업 공제액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했는지를 비교합니다. 중소기업은 증가분을 직전연도 대비, 전전연도 대비, 전전전연도 대비로 나누어 공제액을 합산합니다. 아래 금액은 1인당 연간 금액이며, 수도권 여부와 청년등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직전연도 대비 | 전전연도 대비 | 전전전연도 대비 |
|---|---|---|---|
| 청년등·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 청년등·수도권 밖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 청년등 외·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 청년등 외·수도권 밖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예를 들어 올해 청년등 평균 인원이 직전연도보다 1명 늘었더라도 전전연도와 전전전연도 비교분이 음수라면 그 부분은 0으로 봅니다. 반대로 여러 비교연도에서 증가분이 겹치면 서식에 정해진 최소값·증가인원 한도를 적용해야 하므로 단순히 같은 사람을 세 번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일반기업은 최소 증가 인원을 확인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시행령상 중견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 그 밖의 일반기업은 10명을 초과해 증가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년등 외 증가분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청년등 증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감 계산이 달라집니다.
| 기업 구분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계산 시 주의 |
|---|---|---|
| 중소기업 | 별도 최소 인원 기준 없음 | 전체 증가분과 청년등 증가분 한도 적용 |
| 중견기업 | 5명 | 청년등 외 증가분이 5명 이상인지에 따라 최소분 계산 |
| 일반기업 | 10명 | 최소 10명 기준을 넘는 증가분만 실질 공제 검토 |
중견기업이나 일반기업은 “직원 3명을 채용했으니 공제”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과 청년등 외 증가분을 나눠 최소 인원 계산표에 넣고, 조특법 제29조의8 제1항의 차감 규정을 반영하세요.
공제액을 계산하는 실무 순서
세액계산서는 숫자부터 입력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먼저 인원 명세를 확정하고 유형별 증가분을 계산한 다음 기업 규모와 근무지를 적용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사업연도, 기업 규모, 수도권 근무지, 제외 업종 여부를 확정합니다.
- 해당 연도와 3개 비교연도의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평균을 계산합니다.
- 직전·전전·전전전연도 대비 증가 인원을 각각 계산하되 음수는 0으로 조정합니다.
- 중소기업은 표의 1인당 금액을 곱하고, 중견·일반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차감표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실제 공제 가능한 세액과 최저한세·이월공제 제한을 확인합니다.
| 계산 단계 | 입력값 | 검산 포인트 |
|---|---|---|
| 1. 평균 인원 | 월별 말일 인원·근무개월 | 입·퇴사일과 급여 월을 대조 |
| 2. 유형 분류 | 청년등과 청년등 외 인원 | 청년 중 기간제·파견 제외 |
| 3. 비교 증가분 | 직전·전전·전전전연도 차이 | 전체 증가분을 넘지 않는지 확인 |
| 4. 금액 적용 | 기업 규모·수도권·비교연도별 단가 | 2023~2025 표와 혼용하지 않음 |
| 5. 세액 한도 | 당기 납부세액·최저한세·이월잔액 | 공제 전후 세액계산서 저장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기본 고용 증가 외에 한시적인 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 복귀 공제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당시 기간제·단시간·파견 등으로 고용하던 사람을 2024년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전환 인원에 별도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 1년 이상 근무,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등 조문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공제 유형 | 주요 요건 | 사후관리 |
|---|---|---|
| 정규직 전환 | 2023.6.30 당시 대상자를 2024년 중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 등으로 전환 | 전환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납부 검토 |
| 육아휴직 복귀 | 1년 이상 근무,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2026.12.31까지 복직 등 | 복직일로부터 2년 내 종료 시 공제세액 상당액 납부 |
| 공통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적용 불가 | 근로관계·상시근로자 수를 매년 확인 |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로 다시 세어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명세서의 각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전환·복귀일, 휴직기간, 원천징수 내역은 인사팀 문서와 회계팀 파일에 같은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
종전 제도는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구조가 강했지만, 2026~2028년 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감소분을 중심으로 잔여 공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용 연도와 당초 공제 조문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퇴사자가 생기면 무조건 전액 추징” 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 공제받은 연도와 각 후속연도의 상시근로자 평균을 다시 계산합니다.
- 감소가 청년등인지 청년등 외인지, 전체 증가분 중 어느 부분인지 표시합니다.
- 중단되는 잔여 공제와 납부해야 하는 세액 상당액을 당초 신고서와 비교합니다.
- 퇴사·휴직·대체채용 사유와 날짜를 근로관계 서류에 기록합니다.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는 전환일 또는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별도의 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일이 사업연도 말에 걸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 종료일과 신고연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서식은 근로자별 내국인 여부, 근무지, 계약일, 근무개월,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여부를 나누어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자료와 세무자료의 항목을 미리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기재·보관할 내용 | 담당 부서 |
|---|---|---|
| 세액공제신청서 | 적용 조문·과세연도·공제액 | 세무·회계 |
| 공제세액계산서 | 비교연도별 평균·증가 인원·단가 | 세무·회계 |
| 상시근로자 명세서 | 계약일·근무개월·제외 사유·청년등 여부 | 인사·급여 |
| 급여·원천세 자료 | 지급액·원천징수·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급여·회계 |
| 사회보험 자료 | 국민연금·직장건강보험 납부 확인 | 인사·4대보험 |
| 근로관계 자료 | 계약·갱신·퇴사·휴직·전환·복직일 | 인사 |
현재 서식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상시근로자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개정일이 신고하려는 과세연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전자신고 후 접수증과 첨부파일도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홈택스 신고 전 점검 순서
- 급여 프로그램에서 해당 과세연도와 3개 비교연도의 근로자 명단을 추출합니다.
- 근로계약·퇴사·휴직·전환일을 인사기록과 대조하고 제외 사유를 표시합니다.
- 월별 평균과 유형별 증가분을 별도 계산 파일에서 검산합니다.
- 국세청 최신 서식에 공제액과 명세를 입력하고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 항목과 일치시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뒤 접수 결과와 제출 명세를 저장하고, 다음 연도 사후관리 일정도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법인세 신고 안내와 공제·감면 항목은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 세액공제 항목과 해당 연도 서식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생기는 오류와 수정 방법
| 오류 | 왜 문제가 되나 | 수정 방향 |
|---|---|---|
| 2023~2025 단가를 2026년에 적용 | 개정된 비교 방식과 단가가 다름 | 사업연도·개정 서식부터 다시 계산 |
| 대표자 가족을 상시근로자로 포함 | 최대주주·대표자와 일정 친족 제외 가능 | 주주명부·친족관계·실제 근무를 재검토 |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전부 포함 | 단시간근로자 제외 요건에 걸릴 수 있음 | 월별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계산 |
| 청년 인원을 전체 증가분보다 많이 계산 | 청년등 증가분은 전체 증가분을 한도로 함 | 전체·청년등 평균을 동시에 재산출 |
| 퇴사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 | 잔여 공제 중단 또는 납부 규정 검토 필요 | 후속연도 명세와 종료일을 기록 |
| 원천세·보험 신고 누락 | 상시근로자 인정 근거가 약해짐 | 누락 신고·납부와 공제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 |
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잘못 공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검토합니다. 이미 세무조사 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은 뒤라면 자진 수정의 절차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초 계산 파일을 보존한 채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한 명만 채용해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증가분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지만, 기업 규모·업종·비교연도 평균·세액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 또는 10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한 명 증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나요?
단시간근로자라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계약기간·원천징수·보험료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개월과 일부 인원 산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태자료를 보관하세요.
대표자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면 공제 대상인가요?
대표자·최대주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 친족은 실제 근무 여부와 별개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주주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명세서에 제외 사유를 기재하세요.
34세를 넘긴 청년 직원은 바로 우대 대상에서 빠지나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중견기업은 계약일부터 4년간, 그 외 기업은 3년간 청년등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병역 이행기간과 계약일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이미 받은 공제액을 모두 토해내나요?
적용 연도와 조문에 따라 고용 감소분의 잔여 공제 조정 또는 공제세액 상당액 납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는 해당일로부터 2년 내 종료 시 별도 납부 규정이 있으므로 종료일과 신고연도를 확인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제29조의7 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증가분에 대해 두 제도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2025년 경과 대상인지, 2026년 새 계산 대상인지 당초 신고서와 부칙을 확인하고 하나의 계산표로 중복 여부를 검산하세요.
신고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완료 기준 |
|---|---|
| 제도·연도 | 2023~2025년 기존 구조, 2026~2028년 개정 구조, 경과규정을 구분함 |
| 업종·기업 규모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여부와 중소·중견·일반기업 판정을 근거로 남김 |
| 근로자 명단 | 계약기간·단시간·임원·특수관계인·원천세·보험료를 확인함 |
| 청년등 분류 | 연령·병역·정규직·장애·고령·경력단절·북한이탈주민 자료를 확인함 |
| 평균 계산 | 월별 말일 인원과 근무개월, 3개 비교연도 평균을 재현할 수 있음 |
| 공제액 | 기업 규모·수도권·유형·비교연도별 단가와 최소고용증가인원을 적용함 |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의 날짜·기간·중복 여부를 점검함 |
| 서류·사후관리 | 신청서·계산서·명세서·급여·원천세·보험·퇴사 자료와 다음 연도 일정을 보관함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채용 인원보다 “어느 연도의 어떤 상시근로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과 시행령 제26조의8, 국세청 최신 서식에 맞추고, 인원 변동이 있었던 사업자는 공제 후 2~3년의 사후관리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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