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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과 인지대 계산

2026.09.14 실무가이드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과 인지대 계산은 청구할 원금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 송달료, 증명·감정 비용, 변호사 비용이 각각 발생할 수 있고, 사건 종류·청구금액·당사자 수·전자소송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보다 청구액과 절차를 먼저 정한 뒤 법원의 공식 계산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가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약서와 정산표를 기준으로 청구 원금을 확정하고, 이미 받은 금액과 인정할 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이 글은 비용의 구성, 인지액·송달료 확인 방법, 지급명령·조정과 소송의 차이, 승소 후 비용 부담과 환급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계산 기준과 납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확인

  • 소송비용은 인지액·송달료·증거비용·대리인 비용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인지액은 청구금액과 사건 유형, 전자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되며, 기준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총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과 확정 공제액을 뺀 잔액을 청구금액으로 잡습니다.
  • 승소해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범위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네 가지 구성

비용 무엇에 쓰나 금액이 달라지는 요인
인지액 소장·지급명령·조정 신청에 붙이는 법원 수수료 청구금액·절차·전자소송·법령 기준
송달료 소장·명령·기일통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 당사자 수·사건 종류·송달 기준금액
증거·감정 비용 문서 송부, 감정, 사실조회 등에 드는 비용 증거 종류와 법원 명령·실제 사용량
대리인 비용 변호사 선임료·법률상담료 사건 난이도·청구액·업무 범위·계약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기본 비용이고, 감정·사실조회는 사건 진행 중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지만, 공제액과 합의 효력까지 다투는 사건은 비용과 예상 회수액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금액부터 계산

계산 단계 예시 확인 자료
계약상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계약서·송금내역
이미 반환받은 금액 -10,000,000원 은행 거래내역·영수증
합의된 공제액 -3,000,000원 서명한 정산표·합의서
우선 청구 원금 17,000,000원 잔액 계산표
이자·지연손해금 기산일·근거를 별도 표시 합의 조항·최신 법령

원상복구비·관리비처럼 상대방이 주장하지만 아직 인정하지 않은 금액은 청구 원금에서 임의로 빼거나 더하지 말고 “다툼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청구취지에는 확정된 원금과 이자, 청구원인에는 공제액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분리해 적으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이 무엇인지

인지액은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조정 신청을 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같은 보증금 사건이라도 일반 민사소송인지, 지급명령인지, 민사조정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전자소송과 종이 접수의 납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전 글의 금액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공식 계산기를 쓰는 이유

법원 전자소송 포털의 소송비용 계산 기능은 청구금액·사건 유형·당사자 수를 입력해 인지액과 송달료를 안내합니다. 기준금액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 화면을 PDF나 캡처로 저장하세요.

청구금액 입력 시 주의

  • 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청구하는 미지급 원금을 입력합니다.
  • 이미 지급받은 돈과 합의로 확정한 공제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이 부대 청구인지 소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반소·추가 청구가 예정되면 별도의 인지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적용한 실제 예시

“공식 계산기를 확인하라”는 안내만으로는 예산을 잡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보증금 잔액 1,700만원을 민사 1심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일의 전자소송 포털 계산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민사 1심 소장 인지액 계산식

소송목적의 값(소가) 종이소송 인지액 전자소송 인지액
1,000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종이 인지액 ×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원 종이 인지액 ×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원 종이 인지액 × 0.9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종이 인지액 × 0.9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보다 적으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전자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종이소송 인지액의 90%를 적용합니다.

1,700만원 청구 예시

항목 계산식 금액
청구 원금(소가) 30,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원 17,000,000원
종이소송 인지액 17,000,000원 × 45 ÷ 10,000 + 5,000원 81,500원
전자소송 인지액 81,500원 × 0.9 73,350원
송달료 당사자 2명 × 10회분 × 5,640원 112,800원
전자소송 기본 납부액 73,350원 + 112,800원 186,150원

위 송달료는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 제1심 소액사건이고 원고 1명·피고 1명이라는 전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 단독사건이면 15회분을 적용해 송달료가 169,200원으로 달라질 수 있고, 지급명령·민사조정도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감정료·사실조회료·변호사비는 위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과 환급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별 송달 횟수에 기준금액을 곱해 산정하며, 주소 보정이나 추가 송달이 생기면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의 환급 방식과 통지 여부도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상황 송달료에 미치는 영향 준비할 것
원고 1명·피고 1명 기본 당사자 수로 산정 정확한 주소·연락처
피고가 여러 명 송달 대상 증가 각 피고의 송달 주소
주소 불명·폐문부재 재송달·주소보정으로 추가 비용 사업자등록·등기·실제 주소 확인
전자송달 동의 송달 방식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전자소송 알림·기한 확인

송달료의 1회 기준금액은 법원 공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은 5,640원으로 조정됐다는 법원 안내가 있으므로, 접수일에는 대한민국 법원 민사 소장 작성 안내와 전자소송 포털 계산 화면을 함께 확인하세요.

증거·감정 비용이 생기는 경우

  • 관리사무소나 은행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 송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범위·시설 훼손이 쟁점이면 감정료나 현장 확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외국어 계약서 번역·공증, 전문가 의견서 등은 별도 비용입니다.
  • 상대방 재산조사·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등기·압류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감정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확인서·사진·견적서·영수증처럼 이미 있는 자료로 입증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감정 신청 전 예상 비용과 쟁점 해결에 필요한 범위를 법원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조정·소송 비교

절차 적합한 경우 비용·위험 포인트
지급명령 합의서와 잔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음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음
민사조정 금액·공제 범위를 협의할 여지가 있음 조정 불성립 시 별도 소송 검토
일반 민사소송 합의 효력·복구비·손해가 크게 다툼 기간·서류·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강제집행 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음 재산 파악·압류 대상에 따라 추가 비용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항상 더 저렴하거나 빠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부인할 것이 예상되면 이의 후 소송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함께 계산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흐름

  1. 청구 원금과 사건 유형을 확정합니다. 보증금 총액·반환액·공제액을 표로 만든 후 지급명령·조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법원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청구금액·당사자 수·전자소송 여부를 넣어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하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3. 서류와 증거를 올립니다. 계약서, 인도자료, 합의서, 입금내역, 정산표, 내용증명을 날짜순으로 첨부합니다.
  4. 비용을 납부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납부 완료 화면과 사건번호, 보정·송달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합니다.
  5. 보정·상대방 이의에 대응합니다. 주소 보정, 추가 인지·송달료, 지급명령 이의 여부를 기한 안에 확인합니다.

소장에 비용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액·송달료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떤 비용을 얼마까지 상대방이 부담할지는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과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변호사 보수도 계약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산입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구분해 보세요.

비용 항목 승소 시 처리 주의점
인지액·송달료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 일부 승소·각하 등에 따라 달라짐
변호사 보수 법정 산입 한도 내 인정 가능 실제 선임료 전액과 다를 수 있음
감정·사실조회료 필요성·부담 결정에 따라 처리 감정 결과와 신청 경위 확인
내용증명·상담료 항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별도 손해 주장 가능성 검토

패소·일부 승소 때 부담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비용을 당사자별로 나누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구비 공제액 일부가 인정되면 원금뿐 아니라 비용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과도하게 부풀리기보다 확정 잔액·다툼액·예상 회수액을 구분해 소송 실익을 계산하세요.

비용 예산표

예산 항목 기록할 값 결정 시점
기본 접수비 인지액·송달료 계산 결과 접수 전
자료 수집비 등기·발급·복사·번역 비용 증거 준비 단계
추가 절차비 주소 보정·감정·사실조회 예산 재판 중
대리인 비용 상담·착수·성공보수 조건 선임 전 계약서
집행비 압류·추심·등기 관련 비용 판결·명령 확정 후

비용을 줄이는 실무 방법

  • 청구 원금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정·추가 제출을 줄입니다.
  • 공식 계산기 결과를 저장해 접수 직전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재송달과 주소보정 비용을 예방합니다.
  • 원상복구·관리비 자료를 항목별로 제출해 불필요한 감정 신청을 줄입니다.
  •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예상 이의와 함께 비교합니다.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필요한 증거를 생략하면 오히려 일부 패소와 추가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싸게 접수”보다 청구금액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와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보세요.

지급명령 신청서에 넣을 비용 관련 내용

  1. 합의서 또는 계약서상 보증금과 반환기한을 적습니다.
  2. 이미 받은 금액과 임대인이 공제한 금액을 계산표로 표시합니다.
  3. 미지급 원금, 약정 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구분합니다.
  4.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이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장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계약·인도·공제 증거를 함께 준비하세요.

비용 납부와 환급 확인

전자 납부

전자소송 포털에서는 인지액·송달료를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사건별 납부 내역과 환급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성공 화면과 영수증을 사건 폴더에 저장하세요.

환급·추가 납부

송달 횟수나 절차가 줄어 남은 송달료가 생기면 환급 방식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보정·추가 송달·감정으로 비용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 명령이 올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1,0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민사 1심 소장 기준으로 1,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이므로 종이소송은 1,000만원 × 45 ÷ 10,000 + 5,000원 = 50,000원, 전자소송은 그 90%인 4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별도로 더해지므로 접수일의 공식 계산 결과를 최종 확인하세요.

Q. 인지액과 송달료만 내면 끝인가요?

기본 접수에는 두 비용이 필요하지만, 감정·사실조회·주소보정·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세요.

Q.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항상 저렴한가요?

지급명령은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 가능성과 전환 시 비용·기간을 함께 비교하세요.

Q.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더라도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범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와 예상 회수액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Q. 일부 승소하면 인지액을 나눠 부담하나요?

법원이 승패와 비율, 청구·인정 금액을 보고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청구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공제 다툼을 항목별로 제시하세요.

Q. 내용증명 비용도 소송비용인가요?

내용증명 발송비와 상담료가 항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지체와 손해의 관계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비용 지원이 있나요?

법률구조·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소득·재산·사건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안내에서 현재 신청 요건을 확인하세요.

Q. 보증금과 원상복구비를 함께 청구·다툴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청구 원금과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표로 분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는 특약·훼손·실제 복구 필요성·비용 증빙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최종 체크리스트

  • 보증금 총액·이미 반환받은 금액·확정 공제액·청구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 지급명령·조정·민사소송 중 절차와 예상 이의 가능성을 비교했습니다.
  • 법원 공식 계산기로 인지액·송달료를 접수일 기준 확인했습니다.
  • 당사자 주소와 송달 방법을 점검해 재송달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계약서·합의서·인도자료·입금표·정산표·내용증명을 날짜순으로 첨부했습니다.
  • 감정·사실조회·집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 승소 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과 실제 변호사 비용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납부 영수증·사건번호·보정·환급 안내를 저장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확인 내용 공식 출처 활용 방법
민사 소장·인지액·송달료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수 서류와 비용 산정 방법 확인
전자소송·소송비용 계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건 유형별 계산·납부·송달 확인
민법 임대차·채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보증금 반환·지연손해금 근거 확인
보증금과 별도 채무 판례 대법원 2012다65881 공제 범위와 임대차관계 채무 구분
원상복구비 공제 판례 대법원 2002다52657 실제 복구 필요성과 비용 판단 참고
법률구조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상담 요건 확인

보증금 반환 소송의 비용은 청구금액과 절차를 확정한 후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서, 부분 반환 내역, 공제 근거가 복잡하면 비용만 계산하지 말고 실제 회수 가능성과 일부 승소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접수 전 비용 점검 순서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는 예상 비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예산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는 일을 줄입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지면 어떤 입력값이 달라졌는지도 기록하세요.

  1. 청구 원금을 확정합니다. 보증금 총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과 합의된 공제액을 뺀 잔액만 입력합니다.
  2. 절차를 선택합니다. 지급명령·민사조정·일반 소송 중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비교합니다.
  3. 당사자와 주소를 점검합니다. 임대인 명칭·대표자·송달 주소가 계약서와 현재 등기·사업자 자료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계산 결과와 영수증을 저장합니다. 인지액·송달료 납부 화면, 사건번호, 추가 납부·환급 안내를 사건 폴더에 보관합니다.

청구액을 바꿀 때

소장을 접수한 후 일부 금액을 감액하거나 추가하면 인지액·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계산표를 남기고 법원의 보정 안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처리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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