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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종료 통지서 작성 항목

2026.08.21 실무가이드 명도

상가 임대차 종료 통지서는 “나가겠다”는 한 줄보다 계약 당사자·목적물·종료일·통지 유형·보증금과 원상회복 일정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묵시적 갱신을 막는 것인지,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문구와 통지 시점이 다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기간을 놓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계약서에 적힌 통지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전자문서의 수신기록을 남기고, 통지서에는 명도·집기·보증금 정산까지 한 번에 연결해 두세요.

먼저 통지 유형부터 고르기

통지 유형 언제 쓰는지 통지서에 반드시 적을 내용
갱신거절·비갱신 통지 계약 만료 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때 기존 계약 종료일, 비갱신 의사, 명도·정산 일정
계약조건 변경 통지 갱신은 하되 차임·보증금 등 조건을 바꿀 때 변경 전·후 조건, 적용 시작일, 협의 기한
갱신요구 통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갱신요구 기간, 원하는 조건, 회신 방법
중도해지·합의해지 제안 약정기간이 남았지만 조기 종료를 협의할 때 희망 종료일, 위약금·보증금·원상회복 합의안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이미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끝내려 할 때 통지 도달일, 3개월 후 종료 예정일, 인도 계획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는 만료일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가임대차법의 갱신 규정과 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통지할 필요가 없다”거나 “통지서를 보내면 언제든 중도해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유형을 선택하세요.

갱신거절 통지 기간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갱신된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상황 기준 실무상 조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통지 거절 사유와 종료일, 명도·정산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 같은 기간에 변경 조건을 통지 차임·보증금·관리비 등 변경 항목과 금액을 명시
임대인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음 묵시적 갱신 가능성 종료를 원하면 갱신 여부와 해지 통지의 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요구 갱신요구일과 수신기록을 남기고 임대인의 회신을 보관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달력에서 6개월 전과 1개월 전의 날짜를 계산해 통지 도달일을 정합니다. 발송일보다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보내고 배달증명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3기 연체한 사실, 무단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구체적으로 고지된 철거·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통지서에 적을 때는 연체 월·금액, 파손 사실, 공사 일정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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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과 계약 내용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상태 확인할 법적 기준 통지 시 주의
약정기간이 남은 정기 임대차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 합의해지, 법정 해지사유 일방 통지만으로 종료된다고 쓰지 않음
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 법 제10조의 갱신·해지 규정 임차인 해지 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보증금 기준 초과 등 민법 적용 영역 민법 제635조·제639조와 계약 조항 임대인 통고 6개월, 임차인 통고 1개월 등 적용 여부 확인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민법상 해지 통고 기간 통지 도달일과 효력 발생일을 계산해 작성

계약서에 “자동 연장”, “중도해지 가능”,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가 함께 적혀 있다면 문구의 우선순위와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권리금 회수 문제가 얽힌 경우에는 통지서를 보내기 전 전문가에게 계약서 전체를 보여 주세요.

통지서에 넣어야 할 10가지 항목

  1. 문서 제목과 작성일: ‘상가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 ‘조건변경 통지’처럼 의도를 제목에 표시합니다.
  2. 발신인·수신인: 계약서상의 임대인·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고 공동 임대인·공동 임차인이 있으면 모두 표시합니다.
  3. 임차 목적물: 건물 주소, 층·호수, 사업장 명칭을 등기·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4. 기존 계약 정보: 계약 체결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관리비,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5. 통지 유형과 의사: 갱신거절인지, 갱신요구인지, 조건변경인지, 중도해지 협의인지 명확히 씁니다.
  6. 종료일 또는 적용일: 기존 계약 종료일과 실제 명도·조건 변경 예정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7. 사유와 근거: 법정 거절 사유나 계약 조항, 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합니다.
  8. 명도·원상회복: 집기·간판·인테리어 철거, 청소, 열쇠·카드·계량기 인계 범위를 적습니다.
  9. 보증금·비용 정산: 마지막 차임·관리비·공과금, 보증금 반환일, 공제할 항목과 증빙을 적습니다.
  10. 회신·서명: 회신 기한, 연락 방법, 첨부자료 목록, 발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넣습니다.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려면 “차임을 올리겠다”처럼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변경 후 금액·적용일·관리비 산정방식을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비갱신을 통지할 때도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계약 종료일과 인도 계획을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통지서 기본 양식 예시

아래 형식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계약서와 실제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세요.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지 확정”과 “해지 제안”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항목 작성 예시
제목 상가 임대차 갱신거절 및 계약 종료 일정 통지
목적물·계약 서울 ○○구 ○○로 00, 2층 201호 / 2024.1.1.~2026.12.31. 계약
통지 내용 위 계약은 만료일에 갱신하지 않으며, 본 통지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면 통지입니다.
명도 일정 2026.12.31. 영업 종료, 2027.1.2.까지 집기·열쇠·출입카드 인도
원상회복·정산 별첨 시설물 목록에 따라 철거·청소 후 마지막 차임·관리비를 정산하고 보증금 반환일을 협의
회신 방법 2026.10.31.까지 서면 회신, 이메일·등기우편 주소 기재

문구 예시: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명도·원상회복·보증금 정산은 별첨 목록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통지에 대한 이견이나 협의사항은 ○월 ○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용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거절 사유는 법정 사유와 사실을 연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재계약 불가”만 적으면 정당한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라면 연체 기간과 금액, 무단 전대라면 확인일과 대상, 철거·재건축이라면 공사 시기·기간·범위와 계약 당시 고지 내용을 첨부하세요.

조건변경은 숫자와 적용일을 특정

차임·보증금·관리비·지급일·사용 범위를 바꿀 때는 기존 조건과 변경 조건을 표로 나눠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인지, 단순 협상 제안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항목 기존 조건 변경 조건·적용일
차임 월 300만원, 매월 25일 지급 월 330만원, 2027.1.1.부터 적용
보증금 5,000만원 갱신 시 5,500만원, 증액분 지급일 명시
관리비 정액 월 20만원 공용 전기·청소 실비 정산, 증빙 제공 방식 명시
사용 범위 일반음식점 영업시간·간판·소음 조건 등 변경 내용을 구체화

임차인용 비갱신·해지 통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나가려는 경우 계약 종료일, 마지막 영업일, 집기 철거일, 열쇠 인도일을 분리해 적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라면 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늘 바로 종료”라고 쓰지 말고 예정일을 계산하세요.

중도해지는 ‘통지’와 ‘합의’를 구분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정기 임대차는 계약서에 중도해지권이 있거나 상대방의 귀책·법정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일방 통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기 퇴거를 제안한다면 희망일, 위약금·차임 부담, 신규 임차인 주선,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합의 요청”으로 표시하세요.

권리금 회수 기회와 통지 시점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권리금 보호 규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업종·자금능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날짜와 협의 내용을 보관하고, 비갱신 통지서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는 표현을 무심코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통지 방법과 도달 증거

민법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주소와 통지 방법을 우선 사용하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문서 내용·발송일·수령일을 남기세요.

  • 계약서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반송 봉투와 배달조회 결과를 보관합니다.
  • 법인 임대인·임차인은 법인명, 대표자, 본점 주소와 실제 담당자 수신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메일·메신저는 PDF 통지서와 함께 보내고 전송·열람·답변 화면을 저장합니다.
  •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우체국 기록, 현장 전달 시도, 보조 연락 내용을 날짜순으로 남깁니다.
  • 관리사무소에만 전달한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통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보냅니다.

통지서 파일명은 ‘2026-09-12_상가임대차_갱신거절_주소’처럼 작성일·유형·목적물을 넣으면 나중에 계약별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원본 PDF, 편집 가능한 문서, 우편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명도·보증금·원상회복까지 한 번에 정리

계약 종료 통지는 종료 의사만 전하는 문서가 아니라 인도와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집기와 간판을 남길지, 임대인이 인수할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있는지를 통지서의 별첨으로 정리하면 열쇠를 넘길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산 항목 확인할 값 첨부자료
차임·관리비 마지막 사용일, 일할 계산, 연체·선납 금액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이체내역
공과금 전기·가스·수도 계량기와 검침일 계량기 사진, 정산서, 해지 확인
집기·시설 철거·잔존·신규 임차인 인수 여부 시설물 목록, 전후 사진, 인수서
보증금 반환일, 공제 항목·금액, 이견 있는 금액 견적서·영수증, 반환계좌, 합의서
열쇠·출입권 반환 수량과 수령자 인도확인서, 서명·날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를 넘길 때는 반환 예정일과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반대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차임·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별도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인도 시점을 조율합니다.

통지서를 보내기 전 최종 점검

  1. 계약서 원본·갱신계약·특약에서 통지 방법과 중도해지 조항을 찾습니다.
  2. 계약 만료일, 갱신거절·조건변경 가능 기간, 통지 도달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임대인·임차인·공동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등기·계약서와 대조합니다.
  4. 갱신거절 사유, 변경 금액, 적용일, 회신 기한을 사실과 숫자로 작성합니다.
  5. 명도·원상회복·집기·보증금·공과금 정산표를 별첨으로 붙입니다.
  6. 내용증명·배달증명·전자전송을 진행하고 도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7. 회신과 협의 내용을 통지서 원본과 같은 폴더에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는데도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요?

계약서와 적용 법령에 따라 자동 종료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려면 서면으로 비갱신 의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일·인도일·정산일을 함께 적어 상대방의 수령 기록을 확보하세요.

임대인이 1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보내도 되나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달 안에 보낸 통지가 적법한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는 계약 적용 범위와 도달일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종료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문서의 내용과 상대방 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서면·등기우편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다투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DF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카카오톡은 보조자료로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수령 거부, 주소 오류, 실제 도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주소로 보낸 우편의 배달·반송 기록과 상대방의 수령 거부 정황을 보관하고,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았다면 새 주소에도 다시 보내세요.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전문가와 송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후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금 기준과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금 받을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규 임차인 주선일, 인적사항·업종 전달일, 임대인의 답변과 거절 사유를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갱신거절 통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의 자료를 모두 준비해 상담받으세요.

공식 법령·생활법령 확인하기

통지 기간과 갱신요구권은 보증금 규모, 계약 체결·갱신 시점,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현행 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통지서를 확정하세요.

주의: 이 글은 상가 임대차 종료 통지서를 준비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서 특약, 보증금 기준, 갱신 횟수, 권리금·원상회복·연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전 원본 계약서와 증빙을 법률전문가에게 제시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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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상가 임대차 종료 통지서 작성, 대표자 변경 때 확인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특약, 통지 시점, 목적물과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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