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고를 기부하거나 거래처·직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재고의 취득·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공 목적과 상대방,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고 부가세 처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제공과 세액 문제를 따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용 재고를 무상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제공 목적에 따라 재화 공급·자가공급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부처의 적격성과 물품 명세도 확인합니다.
재고의 원가와 시가, 제공일, 수량을 기록하고 기부금 회계처리와 부가세 처리표를 분리하세요.
| 제공 형태 | 확인할 점 | 자료 |
|---|---|---|
| 공익 기부 | 기부처·목적·영수증 | 기부명세·수령증 |
| 거래처 무상 | 판촉·보상·관계 유지 | 제공명세·약정 |
| 직원 지급 | 복지·보상·개인 사용 | 수령확인·지급표 |
| 폐기 | 실제 폐기·잔량 | 폐기확인·사진 |
기부·선물 재고를 제공 형태별 금액으로 나누는 예시
| 제공 형태 | 금액 예시 | 신고 전 확인 |
|---|---|---|
| 공익단체 기부 | 상품 원가 100만원·부가세 10만원, 10개 기부 | 기부처·수량·취득세액 공제 여부와 수령증을 연결해 자가공급 여부 검토 |
| 거래처 판촉 | 샘플 55만원(부가세 포함) 제공 | 광고·판촉 목적과 배포대장을 남기고 사적 선물과 구분 |
| 직원 선물 | 명절 물품 33만원, 직원 10명 지급 | 복리후생·급여·개인 사용 여부와 수령확인을 기록 |
| 폐기 | 유통기한 경과 재고 22만원 | 폐기일·수량·사진·업체 확인서를 보관해 무상 제공과 구분 |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인세 증빙이고, 물품을 무상으로 넘긴 사실의 부가세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인지, 직원 복리후생 예외인지 등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재화 공급 규정과 제공자료를 함께 대조하세요.
| 지출 상황 | 금액 예시 | 확인할 처리 |
|---|---|---|
| 직원 전용 식사 | 직원 10명 식사 11만원(부가세 1만원 포함) | 복리후생 목적·대상·공급받는 자 증빙을 확인하고 접대비와 분리 |
| 거래처 식사 | 거래처 동석 식사 11만원(부가세 1만원 포함) | 접대성 지출인지 표시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 |
| 직원 기념품 | 직원에게 상품권·물품 33만원 지급 | 지급명세·수령확인·급여성 여부와 자가공급 가능성을 함께 확인 |
| 공용 간식 | 휴게공간 간식 5만5천원(부가세 5천원 포함) | 사업장 공용 사용인지 대표자·가족 소비인지 구매·사용기록으로 구분 |
| 사용처 | 금액 예시 | 신고 전 판단 |
|---|---|---|
| 대표자 개인 사용 | 사업용 카메라 취득가액 220만원, 현재 시가 110만원 |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개인 전환일을 확인하고 자가공급 과세 여부 검토 |
| 사업 홍보 샘플 | 제품 55만원을 박람회에서 무상 배포 | 행사계약·배포명단·사진으로 사업 목적을 입증하고 개인 증여와 구분 |
| 직원 복지 제공 | 직원에게 상품 33만원 제공 | 복지·급여·판매 중 실제 성격과 공제 이력을 확인해 별도 기록 |
| 폐기 | 유통기한 경과 재고 11만원 | 폐기확인서·수량·사진을 남기고 개인 사용이나 무상 제공과 혼동하지 않기 |
| 전환일 보유 항목 | 기록 예시 | 처리 확인 |
|---|---|---|
| 상품 재고 | 취득가액 110만원(부가세 10만원 포함), 전환일 잔량 40% | 실사 수량·판매원장을 확인하고 재고매입세액 또는 재고납부세액 법정 산식에 대입 |
| 감가상각자산 | 냉장고 취득가액 1,100만원, 전환일 현재 사용 중 | 취득일·과거 공제액·사용기간·자산 종류를 확인해 조정 대상인지 검토 |
| 전환 전 판매분 | 전환일 직전 상품 66만원(부가세 포함) 판매 | 전환일 재고에서 제외하고 판매일 과세기간 신고와 매출원장을 대조 |
| 단순 비율 계산 | 과거 부가세 10만원 × 잔량 40% = 4만원 | 4만원은 설명용 산술일 뿐 실제 공제·납부액은 법정 산식과 승인 절차로 확정 |
| 비교 상황 | 예시 | 확인할 점 |
|---|---|---|
| 일반과세 적용 희망일 |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원함 | 포기신고서 제출 시점과 실제 적용일을 홈택스·세무서에서 확인 |
| 설비 매입 | 설비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 | 일반과세 전환 후 사업 관련 매입인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확인 |
| 매출 구조 | 월 과세 매출 600만원, 소비자 거래 중심 | 일반과세 매출세액·가격 표시와 간이과세 계산 결과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 |
| 포기 후 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포기 | 적용받고자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의무가 이어질 수 있음 |
| 휴업 중 지출 | 금액 예시 | 공제 검토 |
|---|---|---|
| 사업장 임차료 | 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 2개월 후 재영업 계획 | 임대차·재개 계획과 실제 사업장 유지 사실이 있으면 사업 관련성 검토 |
| 설비 수선 | 공급가액 200만원·부가세 20만원 | 재개 후 사용할 설비인지 수선계약·사진·재개일을 연결 |
| 개인 창고 사용 | 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 | 사업장을 개인 보관공간으로 쓴 기간은 사업 관련성 부족으로 불공제 검토 |
| 재개 광고 | 공급가액 50만원·부가세 5만원 | 재개 예정 업종·광고 대상·계약기간을 남기고 실제 사업 전환 여부 확인 |
| 카드 거래 | 금액·일자 예시 | 신고 반영 |
|---|---|---|
| 폐업 전 매출 | 6월 30일 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 7월 5일 카드 입금 | 입금일이 늦어도 폐업 전 공급분으로 최종 신고하고 PG 정산서를 보관 |
| 폐업 전 주문 환불 | 6월 29일 11만원 승인, 7월 3일 전액 취소 | 원 승인번호·취소전표를 연결해 매출 감액 또는 수정 반영 검토 |
| PG 수수료 | 총 카드매출 110만원, 수수료 3만3천원, 순입금 106만7천원 | 순입금만 매출로 잡지 말고 총매출과 수수료를 분리 기록 |
| 폐업 후 신규 주문 | 7월 1일 새 주문 55만원 | 폐업일 이후 공급인지 사업자 상태·공급일을 확인해 별도 조치 |
| 폐업일 재고 | 금액 예시 | 신고 전 확인 |
|---|---|---|
| 폐업 전 판매 |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 판매일·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정산일을 폐업 과세기간에 반영 |
| 잔존 상품 | 폐업일 시가 5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가정) |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자산 종류를 확인한 뒤 단순 계산상 5만원 세액 가능성을 검토 |
| 매입세액 불공제 재고 | 면세 매입 원재료 22만원 | 공제받지 않은 재화인지 증빙으로 확인하고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구분 |
| 폐기 재고 |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11만원 | 품목·수량·폐기일·사진·폐기업체 자료를 남겨 실제 폐기 사실을 입증 |
| 양도 항목 | 금액 예시 | 확인할 처리 |
|---|---|---|
| 사업 전체 양도 | 재고 1,000만원·시설 2,000만원·임대차·인력 승계 | 권리·의무와 사업 동일성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계약·인수목록으로 확인 |
| 재고만 매각 |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 개별 재화 공급이면 세금계산서·공급시기·신고기간을 별도로 검토 |
| 시설 일부 매각 | 중고 장비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 자산별 매각일·대금·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계약서와 대조 |
| 보증금·미수금 | 임대보증금 1,000만원, 기존 미수금 200만원 | 승계 여부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무를 계약서에 명시 |
| 거래 | 금액 예시 | 처리 기준 |
|---|---|---|
| 공동 매장 월매출 |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 |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개인 인출액으로 줄이지 않기 |
| 동업계약 지분 | 갑 60%, 을 40% | 부가세 매출 2,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부가세 신고 후 소득·손익 배분 자료에 지분을 적용 |
| 공동 매입 |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와 사업 관련성을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 검토 |
| 중도 탈퇴 | 6월 15일 탈퇴, 6월 16일 이후 단독 거래 | 효력일 전후 매출·매입·재고를 나누고 등록 정정과 정산합의서를 함께 보관 |
| 상황 | 금액 예시 | 신고 전 확인 |
|---|---|---|
| 본점과 지점이 별도 등록 | 본점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 지점 500만원·부가세 50만원 | 각 사업장 매출·매입과 신고서를 따로 대조 |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 두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 1,500만원, 매출세액 합계 150만원 | 본점에서 총괄 신고하더라도 사업장별 명세와 귀속자료를 보관 |
| 본점이 공용비용 결제 | 공용 매입 부가세 10만원, 본점 60%·지점 40% | 임차계약·사용면적·배부표로 6만원과 4만원을 배분 |
| 재고를 지점으로 이동 | 본점 창고에서 지점으로 원가 330만원 이동 | 외부 판매인지 내부 이동인지 거래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중복 매출을 막기 |
| 비용 구분 | 계산 예시 | 신고 반영 |
|---|---|---|
| 면세 전용 교재 | 부가세 1만원, 면세 강의에만 사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
| 과세 전용 포장재 | 부가세 2만원, 과세 상품 판매에만 사용 | 사업 관련 증빙이 있으면 2만원 전액 공제 검토 |
| 공용 임차료 | 부가세 10만원, 과세 공간 65%·면세 공간 35% | 6만5천원과 3만5천원을 나누고 면적·도면을 보관 |
| 공용 직원 시간 | 면세 업무 40시간, 과세 업무 60시간 | 근무표로 40%를 면세 관련으로 기록하고 공통분 산식을 설명 |
신고 전 처리 순서
- 재고 취득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공 목적·상대방·수량·일자를 기록합니다.
- 기부·판촉·복지·폐기 성격을 분류합니다.
- 필요한 세금계산서·기부명세·수령증을 확보합니다.
- 부가세 신고·장부·재고 수량을 일치시킵니다.
실무자료와 자주 놓치는 부분
기부처가 발급한 영수증의 물품가액과 장부 원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의 기준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상품을 폐기 재고로 처리하면 제공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제공명세와 목적을 남기세요.
- 재고 원장·매입 증빙
- 기부 신청·수령증
- 제공명세·수량표
- 기부금 회계자료
- 폐기·처분자료
상황별 적용 예시
판매용 상품 일부를 공익단체에 기부했다면 상품명·수량·취득가액·기부일과 기부처 수령증을 연결해 부가세 처리를 검토합니다.
거래처에 판촉용 샘플을 무상 제공한 경우 기부와 광고·판촉을 구분하고 배포대장을 남깁니다.
검토자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에 필요한 근거 |
|---|---|
| 어느 과세기간 거래인가? | 공급시기·인도·검수·정산일 |
| 누가 공급자·공급받는 자인가? | 사업자등록·계약·세금계산서 |
| 금액은 총액인가 순액인가? | 주문·수수료·환불·정산서 |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 사업 관련성·불공제·증빙 |
| 수정이 필요하면 무엇을 고치나? | 원본번호·수정사유·신고 영향 |
| 제출 후 상태를 확인했나? | 접수증·납부·환급·거래처 반영 |
<p재고 기부나 무상 제공은 기부금 영수증만으로 부가세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제공 목적·수량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p재고 기부·무상 제공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재화 공급 예외를 함께 따져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만으로 부가세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공 대상·수량·목적을 기록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재화 공급·복리후생 규정 기준과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조회 신고내역을 대조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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