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일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를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유형 전환 등 예외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 기간과 홈택스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일정은 계속사업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안내문에 적힌 과세기간, 과세유형, 예정고지 여부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고, 휴업·폐업·조기환급·사업부진이 있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하세요. 부가세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기한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를 납부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는 과세유형별 일정
| 사업자 유형 | 과세기간·대상 | 신고·납부 시점 | 기억할 점 |
|---|---|---|---|
| 법인 일반과세자 | 1~3월, 4~6월, 7~9월, 10~12월 |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 예정·확정신고를 합쳐 보통 연 4회 |
| 개인 일반과세자 | 1~6월, 7~12월 |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 4월·10월에는 예정고지서를 확인해 납부 |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고지서 납부, 확정신고는 7월·다음 해 1월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지 고지서를 확인 |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7월 1일 유형전환·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외 |
법정기한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날이 기한인지 확인하고, 국세청이 특정 세정지원 대상의 납부기한을 별도로 연장한 경우에는 공고문과 홈택스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단순히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3개월 단위로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6개월로 두고, 그 안을 다시 3개월씩 나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를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기도 같은 방식으로 7월 1일~9월 30일은 10월 25일까지, 10월 1일~12월 31일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처리합니다.
|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한 | 제출 자료 예시 |
|---|---|---|---|
| 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예정신고 자료 |
| 1기 확정 | 4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1기 전체 자료와 예정신고·납부세액 |
| 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2기 예정기간의 매출·매입 자료 |
| 2기 확정 |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2기 전체 자료와 예정신고·납부세액 |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같은 거래를 다시 중복해 넣지 않고, 확정기간 자료와 예정신고·납부 내역을 연결해 정산합니다. 조기환급을 위해 특정 기간을 별도로 신고했다면 그 기간의 매출·매입을 확정신고에서 제외하는지 신고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를 구분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일정액을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을 바꾼 직후인 경우 등 제외 사례가 있으므로 고지서와 홈택스 화면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는 구조이므로, 고지서를 먼저 납부한 뒤 같은 기간을 다시 신고하지 않도록 선택한 경로를 기록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4월·7월·10월에 매번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출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과세유형 변경 통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규·휴업·폐업 사업자의 기한
| 상황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주의할 점 |
|---|---|---|---|
| 신규 개업 |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계속사업자와 같은 신고기간 | 개업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일과 공급시기를 구분 |
| 휴업 | 휴업 전 과세기간과 동일 | 기존 확정신고 기한을 지킴 | 휴업 중에도 이미 발생한 거래의 신고 의무는 남을 수 있음 |
| 폐업 |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 시 잔존재화와 마지막 매출·매입을 함께 점검 |
| 포괄 양도·양수 | 양도일 전후 거래를 계약에 따라 구분 | 양도인의 신고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을 별도 확인 | 양도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대조 |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사업용 자산의 잔존재화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폐업일, 재고·고정자산 처분일, 세금계산서 수취일을 따로 표시하세요.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본 구조
일반과세자의 기본 구조는 과세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면세매출, 영세율 매출, 공통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과세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예정신고·예정고지·조기환급으로 이미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 = 이번 확정신고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면세·영세율·공통매입·불공제 항목은 거래별 증빙과 공급시기를 확인합니다.
플랫폼·배달앱·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먼저 뺀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매출은 총 거래금액 기준으로 잡고 수수료를 별도 비용·매입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드 승인일과 정산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거래도 과세기간을 달리 만들 수 있으니 거래별 원자료를 보관하세요.
신고 전에 모을 자료
| 자료 묶음 | 확인할 것 | 누락이 잦은 사례 |
|---|---|---|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계좌 매출 | 플랫폼 수수료 차감액만 매출로 신고, 현금매출 누락 |
|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수입·통관자료 | 공급시기 외 자료,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 |
| 영세율·수출 | 수출신고·선적·외화입금·영세율 증빙 | 영세율 매출은 있으나 증빙자료를 별도 보관하지 않음 |
| 고정자산 | 시설·차량·인테리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공사 선급금·잔금의 공급시기 혼동 |
| 면세·공통 | 면세매출과 과세매출 구분, 공통매입 안분자료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
| 정산·납부 | 예정신고 접수증, 예정고지서, 납부·환급 내역 | 예정고지 납부액을 확정신고에서 차감하지 않음 |
조회기간을 과세기간과 맞추고 파일명에 사업자번호·귀속기간·다운로드 날짜를 표시하세요. 매출자료 합계, 세금계산서 합계, 카드·현금영수증 합계, 통장 입금액을 한 줄씩 대조하면 누락이 시작된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와 과세유형,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자료와 예정고지서, 과세유형 변경 안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매입 전자자료를 불러온 뒤 카드·현금·플랫폼·수출 자료를 추가 대조합니다.
- 과세·면세·영세율 매출과 공제·불공제 매입을 구분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공통매입 안분, 고정자산, 의제매입·대손 등 해당 항목의 계산근거를 확인합니다.
- 오류검증 후 신고서를 전송하고 접수번호·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납부서로 국세를 납부하고, 환급 대상이면 계좌와 환급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신고내역에서 제출 서식·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다음 신고 때 사용할 폴더에 보관합니다.
신고서 전송과 납부가 모두 완료돼야 마감 업무가 끝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 예정이어도 신고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접수증과 신고서의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이 어려울 때의 선택지
사업부진이나 일시적인 자금난이 있으면 예정신고 선택, 납부기한 연장 신청, 분납 가능 여부 등 여러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홈택스의 납부지원 메뉴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 대상·서류·승인 여부를 기록하세요. 국세청이 특정 피해 업종에 직권연장 공고를 낸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자가 대상인지 공고문의 세부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가 신고 내용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같은 신고서를 여러 번 중복 전송하지 말고,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최초 신고 상태를 확인한 뒤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중 해당 경로를 상담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사례
-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에 예정신고를 또 함: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업부진·조기환급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신고합니다.
- 소규모 법인을 개인사업자처럼 확정신고만 함: 예정고지서가 발급됐다면 4월·10월 납부를 놓치지 않고 확정신고 때 기납부액을 차감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1월 한 번이라고 생각함: 7월 유형전환이나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플랫폼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 총 거래액·수수료·환불·취소를 분리해 과세기간별로 대조합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을 모두 공제: 면세·비사업·승용차·접대 등 해당 여부와 현재 법령을 검토합니다.
- 폐업신고 후 마지막 신고를 누락: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잔존재화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장님용 월별 관리표 예시
과세기간 | 과세유형 | 매출자료 마감일 | 매입자료 마감일 | 신고기한 | 납부·환급 상태 2026 1기 예정 | 법인 일반 | 4/10 | 4/12 | 4/25 | 접수번호·납부영수증 2026 1기 확정 | 개인 일반 | 7/10 | 7/12 | 7/25 | 예정고지 차감 확인 2026 연간 | 간이과세 | 다음해 1/10 | 다음해 1/12 | 다음해 1/25 | 유형전환 여부 확인
실제 일정은 사업자 유형과 홈택스 고지에 맞춰 바꾸세요. 신고 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이 다르면 자료 전달일, 검토 완료일, 전송 권한자, 납부 담당자를 표에 함께 적어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한” 상황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몇 번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보통 1기·2기 확정신고 두 번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서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때만 그 기간을 신고합니다.
법인 일반과세자는 왜 1년에 네 번 신고하나요?
법인은 각 6개월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씩 나눠 예정·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일정으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보통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차감합니다. 사업부진으로 실적 기준 신고를 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중복하지 않도록 홈택스 상태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7월 부가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연 1회지만,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변경 통지와 발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폐업일이 5월 13일이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즉 6월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과 잔존재화를 함께 신고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넘긴 유형, 미납 기간과 세액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 상태와 납부서를 먼저 확인해 추가 부담을 줄일 방법을 상담하세요.
카드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카드 승인·매출 발생 시점과 정산 입금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자료와 과세기간별 공급시기를 대조하고, 수수료·취소·환불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늦게 들어오면 다음 기간에 공제하면 되나요?
공급시기·발급일·전송일과 신고 유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의로 다음 기간에 넣지 말고, 전자세금계산서 상태와 수정·지연발급 여부를 확인해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납부할 돈이 부족하면 신고부터 미뤄도 되나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신고기한은 지키고, 납부기한 연장·분납 등 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 전까지는 연장된 것으로 보지 마세요.
부가세 신고 후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서·접수증·납부영수증, 매출·매입 원자료, 조정표, 예정고지·환급 자료와 수정 이력을 과세기간별로 보관하세요. 원본 증빙의 보존기간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납부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업자 유형(법인·개인 일반·간이)과 과세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홈택스·고지서로 구분했습니다.
- 총매출과 플랫폼·카드 정산액의 차이를 수수료·환불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수출·고정자산 자료를 모았습니다.
- 면세·영세율·공통매입·불공제 항목을 과세매출과 분리했습니다.
- 예정고지·예정신고·조기환급으로 이미 납부·환급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 신고서 전송 후 접수번호와 제출서식을 저장했습니다.
- 납부·환급계좌와 법인지방소득세 등 별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폐업·유형전환·사업부진·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별도 메모했습니다.
공식 일정과 법령 확인 링크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일반·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규·폐업 사업자 일정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과세기간과 예정고지·예정신고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납부 및 폐업 시 기한
-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접수내역 확인
- 국세청 – 최신 가산세·세정지원 공고와 신고 도움자료
- 국세상담센터 – 과세유형·신고·납부 문의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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