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관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가 끝난 뒤에 쓰는 서류가 아니므로, 사고 당일의 작업과 부상·휴업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보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제출 판단에 필요한 정보
| 확인할 항목 | 실제로 볼 자료 | 판단·다음 행동 |
|---|---|---|
| 재해 정도 | 진단서, 휴업기간, 사망 여부 | 3일 이상 휴업 필요 여부와 실제 휴업일을 확인 |
| 사고 사실 | 일시·장소·작업·설비·목격자, CCTV·사진 | 사고 당시 상태를 원본 자료로 보존 |
| 제출 관리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접수증, 보완요청 | 발생일 기준 1개월 기한과 관할 기관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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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처리 순서
- 응급조치와 추가 위험 제거를 먼저 하고, 사고 일시·장소·작업·목격자를 기록합니다.
-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휴업 필요기간을 확인하고, 사고가 조사표 대상인지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 근무표·작업지시·교육·보호구·CCTV·현장사진을 보존합니다.
- 조사표에 추측이나 책임공방을 넣지 말고 사실·원인·재발방지 조치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과 보완요청을 보관하고, 기한 내 보완·재제출 여부를 관리합니다.
처음에는 2일 쉬는 진단이 나왔지만 기간이 늘어난 경우
처음 진단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끝내지 말고 휴업 필요기간이 변경됐는지 확인하세요.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사고자료와 진단 내용을 가지고 문의하고, 문의일과 답변을 기록합니다.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산재 승인 후에만 조사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는 것
- 치료기간과 휴업 필요기간을 혼동하는 것
- 사고 발생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것
- 제출은 했지만 접수증과 보완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사망·휴업 필요기간을 확인했는가
- 발생일과 1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사고자료 원본을 보존했는가
- 제출·보완 접수증을 보관했는가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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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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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3일 휴업은 주말도 포함하나요?
사건의 휴업 필요 여부와 기간 계산은 의료·행정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산재 승인 전에도 제출하나요?
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는 사고와 휴업 필요성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승인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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