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책서는 사고가 없었다고 보이게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무엇이 위험했고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주의교육 실시”만 적지 말고 시설·절차·작업방법을 어떻게 바꿨는지 적어야 합니다.
피해 직원의 책임을 단정하기 전에 현장 상태, 작업지시, 보호구, 교육, 근무시간과 제3자 요인을 사실대로 확인하세요.
사고 원인을 나눠 기록하기
| 확인할 항목 | 실제로 볼 자료 | 판단·다음 행동 |
|---|---|---|
| 직접 원인 | 미끄러운 바닥, 보호덮개 미설치, 칼·기계 접촉 | 사고 당시 사진과 작업상태를 기록 |
| 관리 원인 | 점검 누락, 교육 미실시, 작업절차 부재 | 담당자·점검주기·교육자료를 보완 |
| 재발방지 | 시설개선, 작업순서 변경, 보호구·표지 | 완료일과 확인 사진, 효과 점검일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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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서를 작성하는 순서
- 사고 일시·장소·작업·관련 설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적고 CCTV·사진·근무표를 보관합니다.
- 직원 진술과 관리자 기록을 분리해 받고 추측·비난 표현을 사실란에 넣지 않습니다.
- 직접 원인과 관리 원인을 구분해 “왜 그 위험이 방치됐는지”를 찾습니다.
- 개선조치를 담당자·예산·완료일·확인방법과 함께 정합니다.
- 조치 후 현장 사진과 점검 결과를 붙이고 1주·1개월 뒤 같은 위험이 남았는지 재확인합니다.
튀김기 주변 미끄럼 사고라면
바닥 청소교육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기름받이 누유 여부, 미끄럼 방지매트, 청소도구 위치, 영업 중 청소 담당, 기름 운반 동선을 함께 확인하고 바꾼 뒤 점검 사진과 직원 재교육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사고 원인을 직원 부주의 하나로 끝내는 것
- 대책서에 담당자·기한이 없는 것
- 개선 완료 사진과 점검 결과를 남기지 않는 것
- 산재 조사표와 내부 사고기록의 날짜·사실이 다른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사고 당시 자료를 보존했는가
- 직접·관리 원인을 나눴는가
- 조치 담당자·완료일을 지정했는가
- 후속 점검 결과를 보관했는가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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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대책서에 교육만 적어도 되나요?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절차·작업환경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개선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산재인지 모르면 대책서를 쓰면 안 되나요?
산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현장 사고 사실과 재발방지 조치는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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