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연도별 공제대상 나이,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2025년 귀속분부터 기본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합계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즉 둘째는 30만원이 추가되고 셋째부터는 한 명 추가될 때마다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별도 항목입니다.
귀속연도별 나이 기준
2025년 귀속분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중 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2027년은 10세 이상, 2028년은 11세 이상, 2029년은 12세 이상이며 이후 13세 이상 기준입니다. 2026년 개정법 부칙에 연도별 적용례가 있으므로 신고할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고 전 점검
- 가족관계와 자녀·손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귀속연도별 나이 기준과 기본공제 요건을 대조합니다.
-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신고서의 공제 인원·금액과 출산·입양 공제를 확인합니다.
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름
예를 들어 기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이면 계산상 공제액은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이지 95만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환급·추가 납부는 산출세액, 다른 공제·감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반영한 신고 결과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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