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열면 모두채움, 일반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같은 표현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같은 기준으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장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홈택스가 신고서를 얼마나 채워 주는지를 나눠 보면 내 신고유형을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종류부터 나눕니다
| 소득 | 주로 확인할 자료 | 신고할 때의 포인트 |
|---|---|---|
| 사업소득 | 카드·현금매출, 세금계산서, 플랫폼 정산서 | 필요경비와 장부·경비율 적용 여부 확인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으로 끝나는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확인 |
|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 주택·상가 여부와 과세방식을 구분 |
| 기타·연금·금융소득 | 지급명세서, 금융기관 자료 |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 |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장 급여도 받았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각각 확인한 뒤 합산 신고 여부를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외주·강의·배달 대가에서 3.3%를 공제받았다면 사업소득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장부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합니다
| 방식 | 계산 방법 | 자료가 필요한 경우 |
|---|---|---|
| 간편장부 신고 | 거래별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 소득 계산 | 소규모 개인사업자, 실제 비용이 있는 매장 |
| 복식부기 신고 | 자산·부채·수익·비용을 복식으로 기록 | 업종별 기준을 넘거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준경비율 추계 | 주요경비는 증빙, 나머지는 경비율로 계산 | 장부가 없고 기준경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단순경비율 추계 |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 | 소규모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는 소득의 종류를 말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둘은 서로 대체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신고 안내를 볼 때 따로 적어 두세요.
모두채움은 신고 방식이 아니라 안내 방식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채워진 금액이 실제 수입·경비와 항상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업자라면 카드매출·현금매출·플랫폼 정산서와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가 빠졌거나 실제와 다르면 해당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장부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봅니다. 모두채움 화면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실제 비용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장부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장부의무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간편장부 대상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매·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교육·전문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고,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면 수입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만 보고 확정하지 말고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안내에서 업종코드와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내 신고유형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지급명세서 자료를 조회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과 실제 매출이 발생한 업종을 확인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업종별 장부의무 기준과 비교합니다.
- 간편장부·복식부기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중 해당 방식을 구분합니다.
- 모두채움으로 안내되더라도 실제 매출·비용·원천징수액을 대조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는 신고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업자의 모든 사정을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앱 매출, 현금매출, 공동사업,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함 | 신규사업자 여부와 업종별 장부의무 |
| 카페·음식점을 운영함 | 직전연도 수입금액, POS·배달앱 총매출과 실제 비용 |
| 프리랜서로 3.3%를 공제받음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액·필요경비 |
| 직장과 사업을 병행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합산 |
| 전문직 사업자임 | 수입금액과 관계없는 복식부기의무 적용 여부 |
간편장부를 선택했다면 실제 거래를 남겨야 합니다
간편장부에는 거래일, 거래처, 수입·비용 구분, 금액, 결제방법, 증빙과 사업 사용 목적을 기록합니다. 통장 입금액만 적으면 카드매출이나 플랫폼 수수료·환불이 빠질 수 있으므로 총매출과 공제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구체적인 기록 항목은 간편장부 작성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이 항목을 체크하세요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확인했나요?
-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주업종 코드를 확인했나요?
- 홈택스에 미리 채워진 매출과 실제 자료가 같은가요?
- 장부신고와 추계신고를 구분했나요?
- 3.3% 원천징수·중간예납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했나요?
- 근로·임대·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 또는 분리 여부를 확인했나요?
공식 안내에서 마지막 기준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기한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장부의무와 경비율 기준은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와 소득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홈택스의 현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종합소득세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