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원의 전년도 실제 보수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고지된 추가금액을 임의로 직원에게 청구하기 전에 보수자료와 정산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원천세 자료, 보수월액 변경신고, 상여 지급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중도 입사·퇴사자와 휴직자는 근무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산출내역과 대조할 자료
| 확인할 항목 | 실제로 볼 자료 | 판단·다음 행동 |
|---|---|---|
| 전년도 보수 | 월별 급여대장, 상여·성과급, 비과세 항목 | 건강보험 보수 기준과 회사 급여항목을 비교 |
| 기납부 보험료 | 월별 고지서·납부내역, 직원별 보험료 | 사업장 전체액과 직원별 부담액을 나눠 확인 |
| 정산 결과 | EDI 정산내역, 추가납부·환급액, 반영월 | 정산 대상기간과 분할 고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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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통지를 받은 뒤 처리 순서
- EDI에서 정산 대상 직원과 보수 총액, 산출기간, 정산액을 내려받습니다.
- 직원별 급여대장·상여·휴직·퇴사 자료를 대조하고 누락·중복 지급을 표시합니다.
- 오류가 있으면 정산내역과 회사 보수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정정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문의합니다.
- 정산액이 맞다면 직원 급여명세서에 정산보험료와 공제월을 표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을 구분합니다.
- 추가 납부·환급이 어느 고지서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회계·급여 기록을 맞춥니다.
상여금이 연말에 한 번 지급된 경우
상여금을 어느 보수월에 반영했는지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지급일, 원천세 신고와 건강보험 신고자료의 기준을 맞추고 일치하지 않으면 먼저 공단에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정산액 전체를 직원에게 바로 부담시키는 것
-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
- 중도 퇴사자의 정산을 누락하는 것
- 급여대장과 EDI 자료의 보수 기준이 다른데 수정하지 않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대상기간과 보수총액을 확인했는가
- 직원별 정산액을 대조했는가
- 부담 주체와 공제월을 정했는가
- 정산자료와 직원 안내를 보관했는가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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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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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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