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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달라서 사장님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는 별도로 봐야 하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보다 계속 근로기간, 해고인지 퇴사인지, 예고를 했는지입니다. “우리 매장은 5인 미만이라 괜찮다”로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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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한지와 30일 전에 예고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내면 해고예고수당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 사장님이 할 일 |
|---|---|---|
| 5인 미만 매장 직원 해고 | 해고예고수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30일 전 예고했는지 본다 |
| 근무한 지 3개월 미만 | 예외가 될 수 있다 | 입사일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한다 |
|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다 |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면 다르게 본다 | 사직 의사를 문자나 사직서로 남긴다 |
| 중대한 고의 손해가 있었다 | 예외 가능성이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 | 증거를 확보하고 상담 후 처리한다 |
“그만두는 걸로 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 같은 말은 나중에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다툼이 됩니다. 직원이 먼저 그만둔다면 사직 의사를 남기고, 사장님이 내보내는 것이라면 해고예고를 따져야 합니다.
해고 사유, 해고일, 예고일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처리하면 나중에 날짜가 엇갈려 해고예고수당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매장일수록 “좋게 끝내자”는 말로 정리하다가 더 크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이면 사직서, 해고면 통보 내용을 분명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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